“입양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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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1-06-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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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해외입양은 한국근대사의 숨기고 싶은 상처 중의 하나입니다. 대개 미혼모자녀나 혼열아 등 사회적으로 편견을 받기 쉬운 아이들을 입양기관에서 미국을 위시한 구미선진국으로 마치 수출품처럼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졌던 해외입양아들이 한국으로 부모를 찾아왔다는 보도를 90년대 후반부터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어려웠던 한국의 과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는 오히려 더 나은 가정환경을 제공한 것이 아니었나 자위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경험해야 했을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을 뒤늦게 갚아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불우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스스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렵습니다. 해외입양에 관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해외입양은 6.25 직후인 1953년에 시작하여 1969년에 천명을 돌파하고, 70년 1932명, 71년 2725명 등 그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해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입양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부딪히게 되어 1991년부터 해외입양은 매해 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숫자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국내입양 실적은 해마다 해외입양보다 월등히 적다가 재작년인 2007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입양자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핏줄’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국내 입양은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에 차인표 신애라 부부 등 일부유명인의 입양소식이 매우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2000여명의 해외입양이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서, 거의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해외입양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입양의 정의를 사전에서는,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에 의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적 과정에 의해, 학비 절감과 미국에서의 영주권 그리고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민법상 미성년자가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입양수속이 마쳐진 경우 2년을 양부모와 양자가 같이 산 뒤에는 시민권을 가진 양부모 중 한분의 초청으로 수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진정한 입양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받는 영주권 취득시 아이가 18세 이하이면 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한국출신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아이 입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양시 한국호적상으로는 친자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단지 친부모의 친권포기서류를 만들어 편의입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의 법원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 입양절차가 한동안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최근 특히 친척간의 입양인 경우, 입양 후 영주권신청시까지 친부모의 행방과 양자와 양부모사이의 철저한 부자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입양수속을 한두가지 말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도와드리기까지 하는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영주권을 위해 아예 사업처럼 운영되는 미국의 양부모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면, 그러한 결정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외입양이 시작된 지 50년이 지나도록 불우하게 태어난 아이들을 스스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고아 수출국’이란 오명을 벗어던지기 어렵습니다. 해외입양에 관한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한국의 해외입양은 6.25 직후인 1953년에 시작하여 1969년에 천명을 돌파하고, 70년 1932명, 71년 2725명 등 그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해 1985년에는 8837명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해외입양이 국제적으로 강력한 비판에 부딪히게 되어 1991년부터 해외입양은 매해 2000명을 약간 웃도는 숫자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 국내입양 실적은 해마다 해외입양보다 월등히 적다가 재작년인 2007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입양자수를 추월했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핏줄’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사회적 풍조 때문에 국내 입양은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최근에 차인표 신애라 부부 등 일부유명인의 입양소식이 매우 좋은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마다 2000여명의 해외입양이라는 통계에 잡히지 않으면서, 거의 미국에서만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해외입양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입양의 정의를 사전에서는, 생물학적인 과정이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에 의해 친자관계가 형성되는 절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적 과정에 의해, 학비 절감과 미국에서의 영주권 그리고 군입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입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민법상 미성년자가 만 16세 생일이 되기전에 입양수속이 마쳐진 경우 2년을 양부모와 양자가 같이 산 뒤에는 시민권을 가진 양부모 중 한분의 초청으로 수개월이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진정한 입양이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그렇게 받는 영주권 취득시 아이가 18세 이하이면 바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만 한국출신 미국시민권자의 한국아이 입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입양시 한국호적상으로는 친자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채 단지 친부모의 친권포기서류를 만들어 편의입양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시카고를 포함하는 쿡카운티의 법원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서 입양절차가 한동안 지체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민국은 최근 특히 친척간의 입양인 경우, 입양 후 영주권신청시까지 친부모의 행방과 양자와 양부모사이의 철저한 부자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었을 입양수속을 한두가지 말로 재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케이스를 도와드리기까지 하는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아이들의 영주권을 위해 아예 사업처럼 운영되는 미국의 양부모가정으로 보내는 경우까지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면, 그러한 결정이 무엇보다 소중한 아이들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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