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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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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473회 작성일 11-06-20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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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인데요. 오늘은 이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서울에 있는 미국대사관과 여기 미국이민국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E-2 비자심사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물론 있지만, E-2 비자는 미국과 해당외국간의 상호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비자이기 때문에, 특히 해당국 사정에 따라 미국대사관에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비자로 신분변경이 승인되었더라도, 추후 한국에 들어가는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서울 세종로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마치 처음으로 심사받는 것처럼 모든 서류를 보내서 소액투자비자 인터뷰를 받게 됩니다.

서울의 미국대사관은, 워낙에 미국에 들어오려는 한국사람이 많은지라, 마치 입국자 수를 통제하는 것이 주목적인 것처럼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법규정은 최소투자금액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단지 상당한 투자액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민국은 실제에 있어 10만불 정도면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문제삼지 않지만, 미국대사관에서는 10만불 그러니까 요즘환율로는 1억 3천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가 성공하는 투자를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서 비자인터뷰를 통과하려면 적어도 20만불, 30만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경위는 아마도 한국에서 돈의 가치가 떨어진 탓도 있겠지만, 해당 공무원의 소속에 따른 차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미연방정부 소속기관 중에, 미국의 이민국 심사관은 현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직원인데 반해, 해외의 미국대사관 영사는 중요하고 힘이 센 기관중 하나인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소속직원입니다. 국무부소속인 해외파견 영사들은 실제로 학력수준 등이 높아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미국내의 국토안보부 산하 직원들의 법률해석과 결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기관의 고위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비자문호라든지 각종 이민규정을 논의하여 발표하곤 하는데요, 각기관의 추구하는 목적의 차이로 종종 적지 않은 이견을 노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3순위 취업이민의 대기기간을 결정하는 매달 발표되는 비자블루틴(Visa Bulletin)은 이민국이 아니라 국무부소관인데요, 조율을 거친다고는 하지만 이민국의 경향과는 다른 결정이 내려지곤 합니다.

하여간에 이 투자금액 이슈는 실제로 많은 소액투자비자 체류자들의 실제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미국에서 비자를 받은 뒤 성공적으로 수년을 연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10년이 넘도록 한국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위독한 부모님이 있어도 방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이민변호사 입장에서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여 보수적으로 조언을 드릴 수 밖에 없으므로 출국을 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고객 중에 상대적으로 비즈니스규모가 크고 피고용인이 많을수록 일종의 모험을 걸어보는 경우가 제법 있었는데요, 다행히 문제없이 비자를 받고 들어온 적이 여러번 있습니다. 고객들이 전해주는 인터뷰 분위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미국에서 수차례연장을 통해 안정적인 비즈니스임을 입증한 경우에는 인터뷰시에 영어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면 초기투자비용이 적었음에도 비자취득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어려운 경제상황에 투자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는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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