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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입대와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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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640회 작성일 11-06-2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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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미군에 입대하면 영주권을 준다거나 불체자도 군대에 가면 신분문제가 해결된다는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시작된 MAVNI (Military Accessions Vital to National Interest) 모병제도가 한국의 각종 언론에 소개되면서입니다. 지난번 이 지면을 통해 말씀드린대로 기자가 아무리 정확히 팩트를 전달하더라도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로 아전인수하게 마련입니다.

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미국시민권자이거나 적어도 미국영주권자이어야 합니다. 사실 영주권자는 법적으로 외국인입니다. 군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총을 든 조직입니다. 아군에게 총구를 돌릴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에게 군입대 기회를 주는 것은 사실 희귀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민법은 영주권자로서 미군에 입대하는 외국인에게 일반적인 시민권신청절차가 아닌 속행으로 시민권을 주는 방법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최근 미군은 모병에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특정 외국어 구사능력이 있는 사람과 의사, 간호사 등 의료계 종사자의 인력을 유치하고자, 거의 역사상 처음으로 영주권 마져도 없는 합법체류 외국인에게 1년에 1,000명에 한해 문호를 여는 MAVNI 라는 시범프로그램을 실시중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요건은, 첫째, 불법체류자는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참석한 이민변호사회의에도 마침 관련된 강의가 있었는데, 모병관은 미군이 불법체류자를 받아들인 역사는 단 한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하더군요. 둘째,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경우나 한국에 있으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인 비이민비자 신분을 유지했어야 합니다. 90일 이상 외국에 나갔으면 안됩니다. 비이민비자 대부분이 허용되지만 방문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셋째, 입대후에는 반드시 4년 이상 복무해야 합니다.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하면 시민권이 박탈됩니다.

이 제도는 현재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런칭에 힘입어 내년에는 정식제도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월초 현재 1,000명 제한에 8,000명 정도가 지원했는데, 다만 자격미달자가 많이 지원한 탓에 아직 1,000명이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워 해야 하는 건지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지 지원자중 약 절반, 그리고 입대가 완료된 케이스 중에는 약 3분의 1 이상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급기야 미군당국은 다른 언어권 지원자를 권장하기 위해 최근 언어권별로 3순위로 나누었는데 현재 한국, 중국, 러시아 및 폴란드는 가장 후순위에 있습니다. 현재 뉴욕과 LA 두곳에서 모병중인데 뉴욕쪽은 더 이상 한국인 접수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군입대자격은 고졸학력입니다. 대학원학위까지 있는 한국유학생 중에서 어두운 취업전망 때문에 차라리 미국군대에 가서 영주권을 건너뛰고 아예 시민권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는 보도를 듣습니다. 나름 유용한 제도인 것 같긴 하지만, 인재는 많고 할일은 만들지 못하는 현실에 마음 한켠이 저며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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