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의 체류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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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1-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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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이민변호사들은 속이 많이 탑니다. 취업이민은 오랫동안 적체이고, 예전에는 쉽게 승인해 주던 취업비자 (H-1B)도 올해는 서류보완요청이 엄청나게 늘어나 업무부담이 늘었습니다. 괴롭히는 카테고리중의 하나가 주재원의 비자신청입니다. 예전에는 주재원신분에서 들어가는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에 대해서는 종종 까다로웠어도, 단기체류하는 주재원비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게 승인을 해주던 이민국경향이 요몇년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비자는 L-1 비자입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수한 능력 소지자에게 미주지사에서 총 7년 내지 5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지사에서 미국이민국에 초청서류를 보내 승인받은 뒤, 서울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L-1비자의 미국이민국 심사가 꽤 까다로워 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매출액과 직원숫자에 대한 최소기준이 갈수록 내려갑니다. 대기업마져도 종종 문제를 삼습니다. 한국본사의 사장님이 미국시장진출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해도 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현지직원채용이나 실제적인 매출발생없이 장기간 월급만 받으면서 지내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요체는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비즈니스활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E-2 비자는 주재원비자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L-1 비자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E-2 비자가 그에 대한 대체로 최근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주지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강조하여 그 직원으로서 미국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금송금 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에 판매할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매수한 사무실 또는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측면이 강조되는 대신 본사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현지채용시에 유용합니다.
미국이민국은 L-1 에 비하면 E-2 심사에 관대한 편이니 만약 미국에 B-1 같은 신분으로 들어와 E-2로 변경한 뒤 당분간 출국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큰 실익이 있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L-1 과 달리 총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비록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더라도 만약 해외출장을 나간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미리 심사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야 하고 대사관은 약 1달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비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E-2 신분으로 들어온다면 L-1A 에게 허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를 못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나,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의 간부급이상 경력이 있었다면 비자형태가 E-2 였더라도 마찬가지로 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재원은 본사와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회사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가 넘는 경우라면 E-1 무역인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과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 취업비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체류가 거의 모든 한국인에게 자녀교육이나 생활여건으로 인해 선망이 된지가 오래입니다. 주재원생활 후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버지만 본사에 귀임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취득 후 회사를 그만 두고 가족전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주재원의 한자 머무를 “주”자는 말이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중화권에서 말은 하루종일 달리고 밤새 쉬었다가 다시 사람이나 소식을 이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본사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주재원의 한자 뜻에는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이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이민국의 서류보완 요청과 거절에 맞서 어떻게든 문제없이 비자와 영주권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에 오늘도 이민변호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주재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비자는 L-1 비자입니다. 이는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 이상을 근무한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수한 능력 소지자에게 미주지사에서 총 7년 내지 5년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입니다. 미국지사에서 미국이민국에 초청서류를 보내 승인받은 뒤, 서울에서 비교적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L-1비자의 미국이민국 심사가 꽤 까다로워 졌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지사가 갖추어야 하는 매출액과 직원숫자에 대한 최소기준이 갈수록 내려갑니다. 대기업마져도 종종 문제를 삼습니다. 한국본사의 사장님이 미국시장진출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해도 실은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미국에 들어와 현지직원채용이나 실제적인 매출발생없이 장기간 월급만 받으면서 지내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요체는 미국에서의 적극적인 비즈니스활동입니다.
그런가 하면 흔히 소액투자비자라고 불리우는 E-2 비자는 주재원비자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나 L-1 비자가 이렇게 비즈니스의 실체에 대해 심사하는 측면이 강화되면서 E-2 비자가 그에 대한 대체로 최근 각광을 받아 왔습니다. 한국의 본사가 미주지사에 상당한 투자를 했음을 강조하여 그 직원으로서 미국에 파견되어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자는 현금송금 뿐만 아니라 본사가 미국에 판매할 장비일 수도 있고 미국에서 매수한 사무실 또는 창고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측면이 강조되는 대신 본사에서의 근무경력이 필요없기 때문에 미국현지채용시에 유용합니다.
미국이민국은 L-1 에 비하면 E-2 심사에 관대한 편이니 만약 미국에 B-1 같은 신분으로 들어와 E-2로 변경한 뒤 당분간 출국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큰 실익이 있습니다.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인데 L-1 과 달리 총체류기간에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비록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더라도 만약 해외출장을 나간다면 서울 미국대사관에 미리 심사를 위한 패키지를 보내야 하고 대사관은 약 1달후에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비자 인터뷰를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E-2 신분으로 들어온다면 L-1A 에게 허용되는 취업이민 1순위를 못하는 것으로 종종 오해하나, 본사에서 지난 3년중 1년이상의 간부급이상 경력이 있었다면 비자형태가 E-2 였더라도 마찬가지로 1순위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주재원은 본사와 미국과의 무역비중이 회사전체 무역액의 50퍼센트가 넘는 경우라면 E-1 무역인비자로 들어올 수도 있고, 상황과 시기가 잘 맞는다면 H-1B 취업비자를 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체류가 거의 모든 한국인에게 자녀교육이나 생활여건으로 인해 선망이 된지가 오래입니다. 주재원생활 후 가족은 영주권을 취득하고 아버지만 본사에 귀임하거나, 아니면 영주권취득 후 회사를 그만 두고 가족전원이 미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주재원의 한자 머무를 “주”자는 말이 머무른다는 뜻입니다. 중화권에서 말은 하루종일 달리고 밤새 쉬었다가 다시 사람이나 소식을 이동시키기 위해 새로운 곳으로 달려가는 동물입니다. 그렇다면 본사로의 복귀가 아니라 미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주재원의 한자 뜻에는 더 부합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네요. 어쨌거나 이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난 이민국의 서류보완 요청과 거절에 맞서 어떻게든 문제없이 비자와 영주권을 받아내야 하는 부담에 오늘도 이민변호사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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