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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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1-06-2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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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젊은 손님 한분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신의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시민권을 갖고 있던 할아버지가 생전에 작은아버지를 위해 영주권신청을 해놓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초청이 승인도 되기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현재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자의 초청이 있은후 무려 9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분류가 되어도 6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초청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와 피초청자간의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바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씩 걸려서 승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대기기간만료 직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인이 되어봐야 어짜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라서 신속한 승인은 대개 실익이 없지만, 만약 초청자가 대기기간중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이 초청승인 전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기본원칙은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초청인이 생존하여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인이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이 승인되기도 전에 초청자가 사망시에는 원칙에 의해 구제책이 없습니다. 즉 안타깝게도 제 손님의 작은아버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판결이나 의회의 흐름상 이 경우까지도 구제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대기기간을 기다리다가 초청자 사망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원칙은 초청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나, 중요한 구제방법이 2002년의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 승인된 초청을 취소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경우 필요한 재정보증인으로 고인 대신 친인척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체류로 고국에 더 이상 연고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음을 입증하거나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인도적인 결정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초청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미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이상 결혼한 상태이면서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남편의 초청 대신 스스로를 위해 초청하는 방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사실 이슈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이내라면 영주권신청근거가 없어지므로 추방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민국과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청인의 죽음이 이슈가 되는 또 한사례는 군복무중 전투현장에서 사망한 시민권자의 경우입니다. 이경우 헌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그 미망인과 심지어 아버지 사망후 21세가 넘은 자녀들도 아버지의 초청없이도 본인자신을 위한 초청서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여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시민권자의 초청이 있은후 무려 9년이나 기다려야 합니다. 혹시 신청자가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가 되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분류가 되어도 6년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가족초청이라는 것은 사실 시민권자의 시민권이 진짜인지 그리고 그와 피초청자간의 가족관계만 확인하면 바로 승인해 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씩 걸려서 승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대기기간만료 직전에 승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승인이 되어봐야 어짜피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라서 신속한 승인은 대개 실익이 없지만, 만약 초청자가 대기기간중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이 초청승인 전후인지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족초청의 기본원칙은 영주권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 초청인이 생존하여 재정보증을 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인이 재정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공동재정보증인을 세워서 영주권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초청이 승인되기도 전에 초청자가 사망시에는 원칙에 의해 구제책이 없습니다. 즉 안타깝게도 제 손님의 작은아버지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부판결이나 의회의 흐름상 이 경우까지도 구제하자는 논의가 있기는 합니다.
반면에 승인은 받은 상태에서 대기기간을 기다리다가 초청자 사망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역시 원칙은 초청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이나, 중요한 구제방법이 2002년의 특별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인도적인 이유를 들어 승인된 초청을 취소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경우 필요한 재정보증인으로 고인 대신 친인척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오랜 미국체류로 고국에 더 이상 연고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음을 입증하거나 고령이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인도적인 결정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시민권자가 배우자 영주권초청중에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이민법은 미망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2년이상 결혼한 상태이면서 재혼을 하지 않고 있다면 죽은 남편의 초청 대신 스스로를 위해 초청하는 방식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도 사실 이슈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이내라면 영주권신청근거가 없어지므로 추방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민국과 사실관계를 두고 첨예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초청인의 죽음이 이슈가 되는 또 한사례는 군복무중 전투현장에서 사망한 시민권자의 경우입니다. 이경우 헌신에 대한 보답차원에서 그 미망인과 심지어 아버지 사망후 21세가 넘은 자녀들도 아버지의 초청없이도 본인자신을 위한 초청서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여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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