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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와 O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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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460회 작성일 11-06-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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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상황이 최악의 일로를 겪으면서, 풍운의 꿈을 안고 미국에 나온 많은 유학생들의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공학계열이나 경영학 쪽으로 유학온 경우 미국 경기가 좋을 때는 별문제 없이 취업하여 미국에 자리를 잡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미 취업한 분들도 해고를 당하는 상황에 졸업 후 직장 잡기가 별따기입니다. 그동안 학생비자가 미국내취업을 위한 좋은 방편이었던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졸업후 1년간 주어지는 현장실습허가, 이른바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였습니다. 졸업후 바로는 아니더라도 이 1년동안 취업비자 스폰서를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참고로 OPT 는 별도의 신분은 아니고 학생비자신분을 유지하면서 받게 되는 일종의 노동허가입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4월 이민국은 유학생들의 OPT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OPT 개정으로 유리해 진 것은, 첫째 STEM 이라는 약자로 표현되는 순수과학, 공학 등 주로 이공계 유학생들은 기존의 12개월 후에 17개월을 더해 최대 29개월까지 OPT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과, 둘째 취업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람은 비록 새 회계년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전에 OPT 카드가 종료되더라도 10월 1일까지 자동으로 OPT가 연장되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하여 말씀드릴 것은 17개월 연장신청을 할 상황인 경우, 1년 종료전에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17개월승인 전에도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180일이 연장된다는 것과, 해당고용주는 E-verify 시스템에 가입하여 그 등록번호를 I-765 신청서에 적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리한 개정내용을 상쇄하고도 남는 불리한 변화도 있었습니다. 즉 OPT를 받은후 미취업상태가 90일(STEM의 경우는 120일)이상 계속되면 허가된 OPT가 자동취소된다는 것이 그것인데요. 즉 1년동안 아무일도 하지않고 일자리만 알아보는 것을 막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90일 미취업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1년의 OPT기간중 처음 두달동안 미취업상태에 있다가 직장을 구하여 일하다가 또 한달이상 실업상태에 있으면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OPT기간중 미취업상태로 미국에서 출국할 경우 해외체류기간도 90일의 미취업기간에 포함됩니다.

90일 이내에 풀타임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그러면 과연 대책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경우 취업이 반드시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자원봉사(volunteer)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미국노동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반드시 주 2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직장에서 자신의 자원봉사가 주 20시간 이상이라는 서류를 받아놓기를 권합니다. 둘째 반드시 고용/피고용의 관계일 필요는 없고, general contractor의 형태도 취업으로 인정되는 점입니다. 셋째 자신이 직접 비지니스를 설립하는 것도 취업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경우는 반드시 Full-Time 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지니스가 자신의 전공과 관련있어야 함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민국은 개인의 취업상황을 확인할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이민국이 각각의 OPT 소지자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90일의 미취업일이 있으니 OPT가 만료됐다고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90일 내에 취업을 하지 못한 분들의 OPT는 자동 취소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이를 알아서 문제 삼는 시점은 따라서 90일 종료전에 다른 학교에 등록하거나 출국을 하지 사람이 추후에 다른 비자/이민 신청을 위해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는 때가 됩니다. 자신의 OPT가 만료일 전에 취소되는 일을 막기 위해선 자신의 취업에 관한 정보를 학교의 DSO(Designated School Official)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마다 이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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