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의 employee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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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1-06-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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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이나 광고를 통해 워낙 많이 소개되고 있는터라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로서 미국에서 신분을 유지하는 소액투자비자 즉 E-2 비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2 비자 투자자가 미국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한국인을 고용할 수도 있음을 모르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예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 E-2 비즈니스가 직원을 고용하면 누구에게나 E-2를 통해 노동허가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세상일이 다 그렇듯 진실은 중간 어디겠지요. 오늘은 바로 E-2 employee 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E-2 비자는 투자자 본인에게뿐 아니라 그 직원에게도 허용됩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상사를 설립하고 초기 및 이후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지상사는 소유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임을 주식증서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고, 들어올 직원 역시 한국국적자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미국에 뷰티서플라이 가게나 큰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E-2 투자자는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E-2 employee 로 한국에서 직원을 데려오거나 미국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E-2 비즈니스들이 가게의 general manager 또는 일식당의 sushi chef 등을 고용하여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전문직취업비자 즉 H-1B 신청자가 많아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가운데 E-2 employee 비자가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학위를 전제로 하는 직책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E-2 employee 비자의 활용범위가 더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E-2 employee 비자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그 직원이 가게 또는 회사의 임원이나 매니저급(Executive or Supervisory)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직도와 자세한 담당업무설명을 통해 그가 평사원으로서 단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책임과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타이틀에 manager 가 들어있다고 그냥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회사의 직원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직원 2~3명의 작은 가게 또는 회사라면 직책이름에 상관없이 실제로 상위직급자의 일을 수행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큰 문제없이 2년마다 되던 연장신청인데도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격상 매니저급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Essential)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임을 보여주는 것은 더 까다롭습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의 경우는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본사에서의 예를 들어 기술자로서의 경력이 지사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어렵지 않지만, 자영업 같은 비즈니스 상황이라면 미국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숙련된(Skilled) 근로자를 제치고 고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기술의 소지자임을 보여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실제로 필수적이겠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외국어 구사능력 하나만으로는 E-2 비자를 받는 필수직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황증거와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투자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연장됩니다. 즉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면 이론적으로는 평생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다른 모든 요건을 압도하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E-2 employee 의 포지션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2 연장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민법 규정상 E-2 비자는 투자자 본인에게뿐 아니라 그 직원에게도 허용됩니다. 사실 이 규정은 예전부터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여 지상사를 설립하고 초기 및 이후 상시적으로 직원을 파견할 때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미국의 지상사는 소유지분의 50% 이상이 한국임을 주식증서 등을 통해 보여주어야 하고, 들어올 직원 역시 한국국적자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똑같은 논리로 미국에 뷰티서플라이 가게나 큰 식당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E-2 투자자는 그 필요성을 설명하여 E-2 employee 로 한국에서 직원을 데려오거나 미국에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이용하여 E-2 비즈니스들이 가게의 general manager 또는 일식당의 sushi chef 등을 고용하여 왔습니다. 특히나 최근들어 전문직취업비자 즉 H-1B 신청자가 많아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심사가 까다로운 가운데 E-2 employee 비자가 취업비자의 대안으로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취업비자는 4년제 대학학위를 전제로 하는 직책을 고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제한이 없는 E-2 employee 비자의 활용범위가 더 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E-2 employee 비자에는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즉 그 직원이 가게 또는 회사의 임원이나 매니저급(Executive or Supervisory)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Essential) 직원임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원이나 매니저급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조직도와 자세한 담당업무설명을 통해 그가 평사원으로서 단지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책임과 재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타이틀에 manager 가 들어있다고 그냥 승인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규모 회사의 직원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지만 직원 2~3명의 작은 가게 또는 회사라면 직책이름에 상관없이 실제로 상위직급자의 일을 수행하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최근 들어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그리하여 그동안 큰 문제없이 2년마다 되던 연장신청인데도 비즈니스의 규모와 성격상 매니저급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거절하는 사례도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필수적인(Essential)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원임을 보여주는 것은 더 까다롭습니다. 본사에서 지사로 파견되는 직원의 경우는 매니저가 아니더라도 본사에서의 예를 들어 기술자로서의 경력이 지사의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키기 어렵지 않지만, 자영업 같은 비즈니스 상황이라면 미국현지에서 찾을 수 있는 숙련된(Skilled) 근로자를 제치고 고용되어야 하는 특별한 기술의 소지자임을 보여야 하므로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한국인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실제로 필수적이겠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러한 외국어 구사능력 하나만으로는 E-2 비자를 받는 필수직원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정황증거와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투자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연장됩니다. 즉 일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면 이론적으로는 평생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경제위기에 ‘비즈니스가 잘 운영되면’ 이라는 전제조건이 다른 모든 요건을 압도하긴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E-2 employee 의 포지션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2 연장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은 평소보다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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