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기록과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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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33회 작성일 11-06-2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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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영주권자로서 또는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장기체류하는 분들 중에 추방을 염려하는 분들이 늘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다녀오다가 공항에서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 과거의 작은 범죄 또는 기록 때문에 긴시간 질문을 받거나 아예 따로 분류되어 정밀심사를 받는 유쾌하지 않은 경험담이 많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영주권자로서 살면서 파산신청한 경우,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에 혹 추방사유는 되지 않는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민국이 추방사유를 따지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합법체류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아니면 시민권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두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대체로 입국거절 사유는 더 광범위하고 추방사유는 비교적 엄격히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공산당가입여부라든지 에이즈감염여부는 입국거절사유이지만 추방사유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파산신청 또는 2회 이내의 음주운전기록은 추방사유가 아닙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홍길동씨는 남모를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던수년 전에 백화점에서 선글라스를 계산을 안하고 들고 나오다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지문날인한 적이 있습니다. 500불의 벌금을 내고 나온 뒤 한달 쯤 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guilty' 로 판정을 받아 misdemeanor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만약 고용주가 미국에서 취업비자 청원을 승인받은 뒤 홍길동씨가 한국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 입국거절 대상인가의 여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도덕성 범죄가 입국 금지 대상의 범죄이고 절도행위가 도덕성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록이 한번이고 그 범죄의 최고 법정형량이 1년 미만이면서 실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경미범 예외 (Petty Offense Exception) 조항에 의해서 별 문제없이 비자취득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발각되면 이민법상의 심각한 입국거절 사유인 misrepresentation, 쉽게 말해 거짓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시에 반드시 과거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홍길동씨가 이미 미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미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범죄가 추방사유인지가 이슈가 됩니다. 이민법 237조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는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거의 거의 모든 주에서 최고 법정 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이민국이 추방사유를 따지게 되는 상황은 이렇게 합법체류자로서 미국에 살고 있다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경우와 아니면 시민권신청을 심사하는 경우 두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입국거절사유(Inadmissibility)와 추방사유(Deportability)는 받아들이냐 쫓아내냐의 상황차이일 뿐 거의 동일하지만 규정 및 해석상 약간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대체로 입국거절 사유는 더 광범위하고 추방사유는 비교적 엄격히 해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예컨대 공산당가입여부라든지 에이즈감염여부는 입국거절사유이지만 추방사유는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파산신청 또는 2회 이내의 음주운전기록은 추방사유가 아닙니다.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 홍길동씨는 남모를 걱정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중이던수년 전에 백화점에서 선글라스를 계산을 안하고 들고 나오다 신고받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지문날인한 적이 있습니다. 500불의 벌금을 내고 나온 뒤 한달 쯤 후 법원에 가서 재판을 하고 'guilty' 로 판정을 받아 misdemeanor로 기록에 남았습니다. 입국거절 사유와 추방사유는 각각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만약 고용주가 미국에서 취업비자 청원을 승인받은 뒤 홍길동씨가 한국에서 취업비자 인터뷰를 하는 경우 입국거절 대상인가의 여부가 심사대상이 됩니다. 이민법 212조에 따라 도덕성 범죄가 입국 금지 대상의 범죄이고 절도행위가 도덕성 범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기록이 한번이고 그 범죄의 최고 법정형량이 1년 미만이면서 실제 받은 형이 6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경미범 예외 (Petty Offense Exception) 조항에 의해서 별 문제없이 비자취득 및 입국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했다가 발각되면 이민법상의 심각한 입국거절 사유인 misrepresentation, 쉽게 말해 거짓말이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 인터뷰 시에 반드시 과거형사사건에 대하여 언급해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certified court disposition 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편 홍길동씨가 이미 미국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이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미 입국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범죄가 추방사유인지가 이슈가 됩니다. 이민법 237조에 의해 미국에 입국한 이후 5년 내에 법정형이 1년 이상인 비도덕적 범죄로 유죄판결을 1회 받거나 기간에 관계없이 2회 이상 받는 경우는 추방될 수 있습니다. 홍길동씨는 경범으로 처리된 단순절도의 경우 거의 거의 모든 주에서 최고 법정 형량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추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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