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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L - 1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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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777회 작성일 10-05-0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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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1 주재원 비자



사상 유래 없는 H-1B 쿼타 대란이 일어나고 추첨에서 떨어진 H-1B 신청자들이 다른 방법의 비이민 비자을 모색하고 있다.  만일 한국에서의 직장 경험이 있는 분들은 쿼타 없는 L-1 주재원 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L-1 비자는 미국내에 기존의 지사가 있거나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한국 기업체가 한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신청 할 수 있다. 관리자 (Manager)나 중역 (Executive) 의 경우 최장 7년까지 L-1A 비자로, 회사 업무나 제품, 국제시장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의 경우 L-1B 비자로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L-1A의 경우 노동 인증 (Labor Certification) 과정 없이1순위로 빠르게 취업이민을 신청할 수 있고 L-1B도 미국현지법인을 통하여 2순위 또는 3순위의 취업 이민 신청이 가능하다.  H-1B 배우자와는 달리 L-1 배우자인 L-2 비자신분으로는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를 신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건
해외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 지사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미국 내 현지법인이 1년 이상 운영되었거나, 새로이 설립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무소 설립의 경우 지사 설립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가 직원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금을 미국 내 은행에 송금했다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파견자는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 1년간 계속하여 미국 외의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 경력을 요구한다.  L-1A는 관리자 또는 중역으로서,  L-1B 는 전문지식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1년이상 근무했다는 재직증명서와 파견될 직원의 필요성 및 담당할 업무에 관한 설명을 기술한 서류를 체출하여야 한다. 
절차 및 비자 기간
미국 현지법인 설립시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안되며, 사업을 시작할 때 필요한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인 설립, 회사은행계좌 개설, 임대차계약 체결, 회사 가구 구입, 직원 채용,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허가의 취득 등 영업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한다. 현지법인설립을 위한 준비를 위해 미국 입국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B-1 (사업목적) 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을 체류한 후 주재원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파견할 직원을 초청하는 청원서 (Form I-129)를 미이민국(USCIS)에 제출하여  미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되면 L-1 신분으로 미국내 체류가 가능하지만 미국을 출국하여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신청자와 동반 가족들이 L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미국내 지사로서 설립된 새로운 사무소가 1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 새 사무소에 파견되는 중역이나 관리자, 전문 지식인은 우선 1년 동안 유효한 주재원 비자를 받게 되고 1년 이상 지사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체류기간을 연장하여 최대 체류 기간 (L-1A: 7년, L-1B: 5년) 까지 머물 수 있다.
중역이나 관리인으로서 7년을, 혹은 전문 지식인으로 5년을 미국에 체류한 사람은 본국으로 귀국한 후 1년 이상 지나야만 다시 주재원 비자나 단기 취업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L-1B로 5년간 근무하고 L-1A 로 전환하고자 하면 5년이 끝나기 6개월 전에 manager 자리로 이동하여 L-1A 청원서를 제출하여 6개월간 관리자 직책을 맡아서 일한 후 다시 2년 유효한 L-1A 비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L-1 신분으로 체류한 기간은 H-1B로 신분 변경시 H-1B의 최장 6년 허용기간에서 그만큼 제외된다. 예를 들어 L-1B 로 5년간 근무하고 바로 H-1B로 신분변경을 신청할 경우 H-1B 체류기간은 1년만이 허용된다.

기사제공-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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