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미국의 장묘시설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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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26회 작성일 09-08-0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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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장묘시설 및 서비스
미국 장묘제도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장묘시설(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용자)들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장례의 사전준비를 들 수 있다.
장묘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는 법에서도 선언적으로 장묘시설에서 시설 운영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 재원이 별도로 비축되어 있지 않거나 그 재원을 이용한 시설의 운영이 실패할 경우에는 소비가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되어 있다.
일부 묘지에서는 영구 묘지 관리 기금 또는 기금을 내지 않으면 묘지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수 업소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계약에 따라 장묘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사전 구입 시, 향후 시설의 운영 실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설치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의 위원회 등에서 관리하고 있다. 즉, 장묘시설 회사는 장묘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사전적으로 구매 희망자와 계약을 맺을 당시 계약된 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규 장묘시설의 허가 조건으로는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장묘시설이 15에이커 이상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순 자산이 50,000불 이상이고 이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에 의해 신청자가 경험과 능력, 재정적 안정 등이 있고, 지자체에서 기존 시설의 적절성, 향후 30년간 인구와 사망률, 기존 시설의 신용 기금 지불 능력 등을 감안하여 허가 하되, 이때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성인은 자신의 장례준비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여 생존 시 자신의 장례식에 필요한 관, 비품 등 서비스 비용을 미리 마련하는 일종의 장례보험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개 보험은 10년 5년 3년 단위로 나이에 맞게 가입하며, 형편에 맞게 선택한다. 보험금 중 70%는 시설에 그리고 30%는 보험회사가 적립하여 회사운영 뿐만 아니라 장묘시설의 적자 또는 파산 등에 대비하고 있다.
65세 이전에 가입하였으나 완납이전에 사망 시 남은 금액을 일시불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중도 해약시는 70%만이 환불 가능하며 나머지 30%와 그동안의 이자 수입은 회사가 소유하며 이는 회사의 운영과 회원시설의 운영보조에 투입된다.
이는 생존 시 자신이 원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분할 납부함으로써 비용부담이 적으며, 또한 계약 당시 물가를 적용하여 이자율의 상승에 따른 추가 비용을 내지 않아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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