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당신을 노린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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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292회 작성일 10-06-06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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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2일(토) ‘Scam Jam 2007’ 행사는 시민들의 범죄예방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애디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복권사기, 돈세탁, 세금사기, ID 도용, 위조상품판매, 처방약 사기, 차량절도 및 중고차 사기, 메디케어 사기 등 사기범죄의 피해자들은 정보부족으로 인해 사기에 당하고 정작 본인은 피해자인 줄 모르거나 신고처를 몰라 냉가슴만 앓는 경우가 많다. 이 날 논의된 사기범죄 중 한인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몇가지 범죄에 대한 수법과 예방책을 알아본다. Consumer Fraud ■ 신고 및 문 의 : Federal Trade Commission | http://www.ftc.gov 매년 소비자 보호단체 들은 지난 한해 일어났던 사기범죄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이런 리스트를 보면 사기범죄의 수단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할지라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사기꾼들은 힘들고 정직하게 번 남의 돈을 가로채 간다는 것. 그렇기에 소비자들은 늘 사기꾼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보호는 어떤 사기가 횡행하고 있는지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2003년도에 가 장 빈번히 이루어졌던 사기범죄 5개에 대해 알아보고, 예방책도 함께 살펴보자. 인터넷 경매 비록 대부분의 인터넷 경매가 합법적 이고 정직하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에게 인터넷 만큼 좋은 곳은 없을 것이다. FTC나 소비자 보호단체에 접수되는 소비자 고발건수가 나날이 증 가하고 있는 추세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사기방법은 간단하다. 물건을 판다고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올린 뒤, 돈만 챙기고 물 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약속한 것보다 싼 물건을 보내주는 방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기방법 만큼 이나 간단하다. 경매에 임할 때에는 반드시 비딩하는 물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숙지하고 최고가를 스스로 정해놓는다. 경매 사이트에서 원하는 물건의 판매자를 찾았을 때 판매자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한다. 물건에 대해 만족하지 않을 경우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우편 및 배달료가 얼마인지 등 판매조건도 미리 확인한다. 되도록이면 크레딧 카드나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이용한다. 에 스크로 서비스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금과 제품을 제3자인 전문업자가 중개하는 서비스다. 전문업자는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이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려 제품을 구매자에게 보내도록 한다. 그리고 물품을 받은 구매자가 그 제품에 하자가 없이 수령한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보관하고 있던 대금을 판매자에게 보내게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유출(Phishing) ○… 정 모씨는 자신의 AOL 이메일 계정으로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메 일에 포함된 링크를 따라 AOL Bill Center로 가서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보내온 이메일 계정도 그렇고 링크된 웹사이트도 AOL이 라고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그럴싸해보였다. 그는 자신의 AOL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고 개인정보를 업데이트했다. 자신이 흔한 사기수법에 걸 려들었음은 모른채 말이다. 이처럼 온라인에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수법을 피싱(Phishing)이라고 한다. 대개 사기꾼들은 그럴싸해보이는 이 메일을 통해, 소비자들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나 크레딧 카드번호, 암호, 은행계좌 번호 등을 알아낸다. 귀찮긴 하겠지만, 피싱 에 걸려들지 않으려면 반드시 확인작업이 필요하다. 이메일의 링크를 따라가지 말고 직접 자신이 아는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거나, 전화로 확인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받은 이메일이 피싱이나 스팸이라고 판단되면, FTC(uce@ftc.gov)에 신고하는 것도 다른 피해자를 막는 길이다. 또한 크레딧 카드와 은행계좌 명세서를 정기적으로 확인, 단 한가지 사소한 항목이라도 본인이 하지 않은 것이면 확인절차를 밟는다. 외국 복권 당첨 외국 정부관료가 당신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돈세탁을 부탁하면서 엄청난 돈을 떼어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돈세탁은 웬지 불법인 것 같아 관둔다고 하더라도, 만약 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에 당첨되었다고 알려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외국 부패 정부관리의 돈세탁을 부탁하는 이메일은 “나이지리아 419”라고 불리며 엄청난 피해자를 남긴 사기의 한 예다. U.S. Postal Service는 이런 스팸 메일은 대개 미국 밖에서 보내진 것으로 범인의 체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메일을 지우는 수밖에 없다 고 토로했다. 또한 외국의 복권에 당첨이 되었으니 세금이나 집행료를 내라는 명목으로 은행정보를 보내거나 개인수표를 써서 보내라는 경우도 흔히 있다. 미국 내에서는 외국의 복권을 사고 파는 것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아두자. 이런 제안에 한번 응답 을 했다가는 “sucker lists”에 올라 더 많은 비슷한 메일을 받게 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사기는 비단 외국 복권 뿐만 아니라, 국내의 복권 또는 경품 당첨을 알려오는 메일에도 해당된다. 크루즈 여행이나 자동차 등에 당첨되었으니 상품 수 령을 위해 어떤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라고 할 것이다. 만약 소비자가 전화를 걸어오면 이들은 이 상품에 대해 한껏 꿈에 부 풀게 해놓고서는 은근슬쩍 어떤 물건을 사면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처럼 설명할 것이다. 또 세금이나 배달료를 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이쯤되면 전화를 그냥 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당첨소식이 들려온다면 이것은 100% 사기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겠다. 백혈병에 걸려 누운 아들을 위해 모금운동을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절절한 사연을 사진과 함께 올린다. 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은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소정의 금액을 송금하게 된다. 물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모금액이 전달되었다면 더할 나위없이 반가운 일이지만, 만약 내가 좋은 뜻으로 선뜻 내놓은 돈이 사기꾼들의 손 에 들어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기꺼이 내민다. 안타 깝게도 이런 선한 마음을 노린 사기꾼들이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순간의 동정심에 휘둘리지 말고 기부도 계획적으로 해야함을 알 수 있다. 일단 현금만 받는 단체가 있다면 의심을 해봐야 한다. 또 기부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개인이 아닌 단체에 수표나 머니오더 를 보내야 한다. 크레딧 카드나 은행계좌번호는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기부 전에 그 단체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기부금의 몇 퍼센트가 실제 기부목적에 사용되는지 등의 정보를 문서로 요구하라. 세금 혜택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 보도록 한다. 자택근무의 유혹 사기꾼들은 자택근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자택근무 아르바이트에 대한 이메일과 우편이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보통 이런 자택근무 사기광고는 집에서 우편봉투를 붙이는 것에서부터 수공업 등을 통해 보통 샐러리맨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재료 및 도구, 훈련비 등을 미리 입금하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대개 이런 사기의 경우, 입금 후 재료 및 도구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광고를 어떻 게 다른 루트를 통해 퍼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보내준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별다른 기술이나 노력 없이도 남들이 버 는 샐러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약속하는 광고에 속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로 원하는 일이라면 확인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다. 지역 소비자 보호단체, Office of State Attorney General 또는 Better Business Bureau(www.dallas.bbb.org, 214-220-2000/www.bbb.org, 800-705- 3994) 등을 통해 자택근무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사가 건실한 기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한다. 또 직접 그 회사에 연락을 취해 정 확히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떻게 임금을 지급받는지, 누가 임금을 지급하는지, 언제 첫 임금을 받게 되는지, 본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은 어떤 항목이 있으며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서면으로 받도록 한다. 이 때 본인의 신상정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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