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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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2,002회 작성일 11-01-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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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8대 권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은 특히나 소비사회로 명명되는 현재에 있어 다양한 시장환경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회교육의 일환입니다.
미국 소비자교육위원회(U.S. Office of Consumer Education)에 의하면 소비자교육은 소비자 개인의 가치관, 시장 대체안의 인식 및 사회적/경제적/생태적인 면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현명한 의사결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 태도, 기능을 전달함으로써 시장참여 또는 공적/사적 자원의 사용을 포함한 상황참여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입니다(이기춘, 1979).
소비자교육개발 프로그램(Consumer Education Development Program ; EDP)의 연구보고서(1980)에 제시된 소비자교육은 소비자(개인 및 집단)가 소비자자원을 관리하고 소비자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변화/조성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정의는 의사결정, 자원관리, 시민참여의 세 영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84년 IOCU의 소비자교육 세미나 개최 결과, 소비자교육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 IOCU 5원칙이 공표된 바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판적 지각 : 우리가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질에 대해 보다 경계하고 의문을 갖는 책임
능동적 행동 : 우리 자신을 주장할 책임과 우리가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음을 확신하기위한 행동
사회적 관심 : 다른 시민들 특히 불이익 집단이나 약자 집단을 위한 소비자 영향을 인식하는 책임
환경적 책임 : 우리 자신의 소비가 가져울 환경적 결과를 이해하는 능력 즉 미래 세대를 위한 지구 보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책임인식
연대 : 소비자들이 소비자 권익을 촉진시키고 보호할 힘과 영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함께 조직할 책임의 인식
오늘날 소비자교육은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구매론적 관점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개인적/사회적 존재로서 자아실현을 해나가기 위한 소비 생활방법을 추구하고, 새로운 소비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소비자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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