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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게임 맘껏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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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060회 작성일 11-03-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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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개발사가 만든 게임을 왜 미국이나 홍콩 계정 등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지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폰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게임 평점을 낮게 주는 사례도 빈번했죠."
국내 한 모바일 게임업체가 지금까지 처해 있던 상황이다.

모바일 게임도 사후심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는 게임법 때문에 그동안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등 국내 오픈마켓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제대로 된 게임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과거 이야기가 될 전망이다.

오픈마켓용 게임에 한해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산업진흥법(게임법) 개정안이 9일 처리됐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게임법 개정안은 전체 회의를 거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법 개정안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법사위는 이 중 게임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픈마켓 게임 관련 개정안을 3월 회기 중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등 글로벌 오픈마켓과 T스토어 등 국내 이통사가 개설한 오픈마켓용 게임은 게임물등급위가 아닌 사업자들이 자율심의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게임법 개정안 통과로 이르면 상반기에 콘텐츠 오픈마켓에 게임 분야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그동안 애플은 사전 심의를 문제 삼아 한국만 앱스토어에 게임 분야를 만들지 않았다.

하나의 콘텐츠를 동일 분야에만 올릴 수 있다는 애플의 원칙 때문에 우리나라 모바일게임 업체들은 국내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게임을 올리고 해외 시장을 포기하거나 해외 앱스토어의 '게임' 분야를 선택하고 안방시장을 방치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게임법 통과로 모바일게임 업체가 국내외 시장에 게임을 출시해 외국 업체들과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이다.

법사위는 이날 셧다운제 조항이 들어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를 해오라는 방침을 전달했다.

법사위는 온라인게임 이외에 스마트폰용 게임이나 콘솔(가정용) 게임까지 셧다운제를 적용할지를 둘러싸고 문화부와 여성부가 팽팽히 맞서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문화부와 여성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셧다운제'에 지난해 말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셧다운제의 적용범위를 PC 온라인 게임에 한정해야 한다는 문화부와 모든 기기의 게임에 적용해야 한다는 여성부가 또다시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법사위 관계자는 "4월까지 합의안을 내오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다수결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4월 국회에서 청소년 심야 셧다운 제도를 모바일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게임법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애플이나 구글이 셧다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가며 한국 내 플랫폼을 개설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이기정 과장은 "양 부처가 관련 현안에 대해 합의를 보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4월 국회 중 법사위의 다수 의견을 통해 결정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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