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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 쓴 유언장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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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268회 작성일 10-10-1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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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어서 상당한 재산을 모은 고령의 한국에서 거주하는 A씨는 그 동안 자식들에게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나눠주고 남은
얼마간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미국에 있는 손자에게 물려주기로 하고 유언장을 작성키 위해
법무법인을 방문했다. A씨는 변호사와 상의 끝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사후 다툼의 소지가 적고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판단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에 의해 남은 재산을 손자에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에 대해 잘못갖고 있는 상식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유언은 아주 특별한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고 꼭 변호사 입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하는
유언은 자신의 정확한 의사만 전달되면 형식과 내용에 구애 받지 않고 작성해도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맥락에서 요즘 유언을 작성해 남기는 인터넷 사이트도 등장하고 있다.

유언의 방식은 비교적 간단한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며 어떤 방식에 의하든 그 효력은 동일하다. 단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그 방식에 대해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유언이 과연 유언자의 진심에 의한 것인지 유언자가 과연 그러한 유언을 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따라서 유언자가 죽은 후에 유언자의 진심여부를 담보하기 위해 법은 특정한 방법에 의한 유언에
대하여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

유언의 방법 가운데 가장 간단한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할 내용과 연월일 주소 및 성명을 자필하고 날인하는
것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스스로 자서하는 것이 절대적 요건이므로 타인에게 대필 시킨 것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한 것 등은 전부 무효다. 또한 위의 필요적 기재사항 가운데 하나라도 빠뜨린 것이 있으면 효력이 없다.

이러한 방식만 갖춘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편하게 유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또한 유언증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유언자의 사망 후에 쉽게 판명될 수 없는 점 및 위조 또는 변조의 위험이 많다는 결점이 있다.

이 밖에 다른 유언의 방식으로는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및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의 요건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이름과 연월일을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녹음하는 것이다.

다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2인 이상의 참여 하에 유언자가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의 취지를 필기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필기의 정확함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도 유언의 존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유언의 내용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다.

그 밖에 비밀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요건이 까다롭거나 특수한 상황하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유언의 방식이다.

유언은 법으로 정해진 내용만 유언할 수 있다. 사망후 재산처분에 관해 법으로 유언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만 유언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손들에 대한 도덕적 훈시 등은 민법상 유언이 아니므로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예컨대 요즈음 사후 부고의 범위 시신의 처리방법 등을 사전에 유언이라는 형식으로 남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은 민법상 유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인터넷 사이트에 남긴 유언은 당연히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이 아니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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