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스트레스가 이혼 주범? …설-추석 전후 신청 급증 > 부부병법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부부병법


 

명절스트레스가 이혼 주범? …설-추석 전후 신청 급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5-06-10 22:17

본문



법원에 신청하는 협의이혼 건수가 명절을 전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가정법원(원장 이호원)에 따르면 올 1∼7월의 협의이혼신청 2058건 가운데 이혼사유(복수응답)로 ‘시댁 및 처가 갈등’을 꼽은 사건은 282건이었다. 이 중 ‘설’이 있었던 1월에 83건(29.4%), 설 직후인 2월에 69건(24.5%)이 각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을 사유로 한 이혼신청은 3월 22건, 4월 27건, 5월 35건, 6월 34건, 7월 12건으로 1, 2월에 비해 현저하게 줄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설뿐 아니라 추석 직후에도 이혼 신청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명절 때 가족행사를 치르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른바 ‘명절 스트레스’가 부부간 갈등을 격화시켜 이혼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전체 2058건의 이혼신청사건은 사유별(복수응답)로 성격 차이(1679건·39.3%)가 가장 많았고 △약물·알코올 등 중독(717건·16.8%) △경제문제(511건·12%) △외도(290건·6.8%) △시댁 및 처가와의 갈등(6.6%) 순이었다.
한편 중·장년층의 이혼신청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8건의 이혼신청사건을 부부의 혼인기간별로 구분했을 때에 결혼 후 ‘26년 이상’을 지낸 부부의 이혼신청이 19%(391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결혼 뒤 혼인기간이 ‘1∼3년’인 부부가 9.4%(193건), ‘1년 미만’인 부부가 4.1%(84건)를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결혼 뒤 생활기간이 ‘11∼15년’인 부부의 이혼신청 비율은 15.7%(324건)였고 △16∼20년 14.6%(301건) △4∼6년 13.2%(271건) △7∼10년 12.6%(259건) △21∼25년 11.4%(235건)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