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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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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39회 작성일 15-05-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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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특허도 일반 재산권처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양도가 필요하며 양도의 효과는 무엇인지요.

A :
특허권은 그 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남들이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배타권을 내용으로 합니다. 특허권은 화폐나 물품 같은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즉,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허권의 이전에는 양도(Assignment)와 사용 허락(Licensing)이 있습니다. 양도란 특허 또는 특허 출원에 대한 소유권을 전부 또는 일부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즉, 부분 양도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 여럿이 있을 때, 한 발명자가 자신의 권리를 나머지 발명자들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는 발명자 중 한 사람이 발명자가 아닌 다른 사람 또는 회사 등에 자신의 권리 지분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특허를 받지 않은 특허 출원에 대한 권리도 기대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양도는 흔히 발명자인 고용인으로부터 고용주인 회사나 학교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미국 출원은 발명자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용주 등은 일단 출원을 발명자의 명의로 한 후에 양도 절차를 진행하여 특허 출원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양도는 특허 출원의 심사 도중 또는 특허를 받은 후에도 가능하고, 양도를 여러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허 또는 특허 출원의 양도는 통상 특허청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특허청은 양도증의 적법성 또는 양도증이 특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 등을 검토해주지는 않습니다.

즉, 특허청에서는 양도증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에 등록된 양도는 제3자, 즉 일반 대중에 대한 권리 변동의 공시 효과를 가지며, 양도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그 후에 또 다른 양도 등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등록하지 않은 양도 사실은 무효가 됩니다.

즉, 양도는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하여야 이중 양도나 담보 등에 의해 권리를 뺏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용 허락이란 양도와는 달리 소유권을 넘겨받는 것은 아니며, 특허권자는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시간, 지리적 지역 또는 사용하는 분야에 제한을 두어 타인에게 특허된 발명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미국 특허권은 특허를 받은 때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대략 18, 19년의 기간 동안 특허된 발명을 전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 판매, 사용,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배타권을 갖는 것이다. 양도는 그 모두의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이전하는 것이지만 사용허락은 시간, 지역, 사용 방식 측면에서 서로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의 조건, 예를 들어 계약 시점에서 3년 이내, 미국 서부 지역에 제한함 등의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사용허락은 특허권자가 직접 발명을 사용하지 않고, 특허권의 일부를 계약에 의해 포기하고 대가로서 사용료 (Royalty)를 받고자 할 때 통상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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