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 소송 비용이 더 비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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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아풀 댓글 0건 조회 2,223회 작성일 12-05-0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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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의 미국법 상식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아크로 독자분들은 이 질문에 시큰둥 할 것이다. 도대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송사를 겪어 봤어야 알지. 하지만 법이 있어야만 사는 분들, 아니면 법대로 사시는 꼿꼿한 분들 (그래서 필자와 동업자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고마우신 분들)은 "그래, 왜 미국은 소송 한번 하는데 뭐 그리 비싸?" 이런 불만을 가지실 것이다. 법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도대체 소송 비용이 이렇게 비싸서야 무법 천지가 될까 걱정도 될법 하다. 이 질문에 필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두가지가 있다.
1. 그래도 어디를 가도 비싼 놈은 비싸고 싼놈은 싸다 ^^
2.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2. 소송 절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첫번째 반응에 대해서는 필자가 덧붙일 것이 특별히 없다. 그렇다. 세상 어디를 가도, 어느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사더라도 싼 것이 있고 비싼 것이 있기 마련. 그리고 싼 것에도, 비싼 것에도 나름대로 이유는 있다. 그 이유와 가격을 잘 대비해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변호사 비용 책정과 관련해서는 필자의 지난 칼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반응은 아마도 변호사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것이다. 절차법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설명을 위해서 가정할 것은 변호사 비용이 시간당 책정된다는 전제를 필요로 한다.
Discovery – 동물의 왕국같은 프로를 방영하는 텔레비전 체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 소송에서 증거수집단계를 말한다. Discovery를 굳이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 뜻을 전달하기 힘들어서 필자는 한국 의뢰인들에게는 ‘증거수집’ 혹은 ‘증거수집단계’라고 설명해 준다. 이 Discovery 단계에서 상당한 소송 경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Discovery는 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절차법 태두리 내에서 자신의 그리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법원에서는 게임의 룰을 던져주고, 그 테두리 내에서 선수들끼리 알아서 치고 받고 싸우도록 하는 셈이다. 이 Discovery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질의서 (Interrogatories)나 자료제출 (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을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나 관련자들을 인터뷰 (Deposition) 할 수 도 있다. 이 Discovery 과정을 통해 상대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확보하고, 내것도 빼앗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Discovery가 사건의 종류에 따라 상당히 높은 변호사 비용과 경비를 낳을 수 있다. 상대방을 심문하는 Deposition을 하루만 해도 법원 속기사와 필요에 따라 법정통역사까지 대동하면 하루 경비가 수천달러 이상 발생하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청하는 Deposition 도 변호사가 대동한다면 이 역시 수천달러. 따라서 사건 종류에 따라 Deposition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 수록 경비는 증가한다. 문서로 오가는 Interrogatories나 Request for Document Production 역시 소송 경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사건이 복잡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소송 당사자들간에 오가야 한다면 이에 발생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게 된다. 최근에는 E-Discovery라고 해서 이메일이나 메신저등을 문서로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나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상태 그대로 제출하는 상황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E-Discovery의 경우에는 (과장 조금 보태면) 천문학적인 액수의 경비가 소요된다.
물론 Discovery 과정 이외에도 배심원 재판제도라든지 소송경비가 증가할 다른 요소들이 있지만, 이러한 절차상 차이 때문에 미국 소송과 한국 소송의 총 소요 경비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사건의 진행 정도와 Discovery 중간 결과에 따라 더 Discovery가 필요한 경우도 발생한다. 즉, 소송 초기에는 예상할 수 없는 Discovery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전에 변호사 비용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서비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비 예측 없이 서비스를 맡기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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