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민 (EB-5), 이런 점을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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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아풀 댓글 0건 조회 1,944회 작성일 12-05-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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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이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만 21세가 가까워지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어떻게든 빨리 영주권을 해결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가족 초청이나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전문직 (학사 학위 소지자)이나 숙련직 (2년 이상의 경력자)를 위한 취업 이민 3순위의 경우 우선 일자가 도래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 이민은 크게 3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100만불을 투자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함으로써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둘째, 인구 20,000명 이하의 전원 지역이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경제 낙후지역에 5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를 유발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세째,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 (Regional Center)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투자이민의 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민 청원서 (I-526)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신분 조정서(I-485)를 이민귀화국에 제출하여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된다. 만일 한국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청원이 승인된 이후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조건부 영주권의 조건해지 신청(I-829)를 통해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100만불을 투자하는 투자 이민은 투자 비자(E-2)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 대도시에 40만불을 투자하여 투자 비자 (E-2)를 받고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되어 그 이후 60만불을 더 투자하여 식당을 한 군데 더 운영한다고 하자. 이 경우, 초기투자부터 재투자까지의 총 투자금액이 100만불에 이르게 되고, 그 동안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10명 이상 고용하게 되면 투자 비자 (E-2)에서 투자 이민(EB-5)로 넘어 갈 수 있다. 하지만, 경기가 나쁜 요즘 종업원을 10명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최근의 통계에서 투자 이민 케이스의 기각률이 높은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귀화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센터 (Regional Center)를 통한 투자 이민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투자 이민 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자금 출처 (자금의 투명성)이다. 즉, 투자금이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마련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만일 투자자가 사업을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개인 세금 보고서와 함께 사업체 제반 서류가 필요하다. 이민귀화국은 투자자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투자금을 마련하였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한다. 또한 투자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부동산 매매 관련 서류와 함께 그 부동산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금 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지난 10년간 납세 증명서를 통해 생활비를 쓰고도 투자금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할 필요는 없다. 미국 내에서 투자금을 마련하여도 가능하다.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사람도 245(i)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사업을 하여 투자 이민을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면, 비록 매년 세금 보고를 착실히 하였다 하더라도 합법적인 신분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실무를 해 보면, 해당 투자금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를 100% 증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는 한국의 국세청이나 이민귀화국이 납득할 정도의 자료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갈수록 이민귀화국의 자금 출처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 지는 시점에서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자금의 투명성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미리 조언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투자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 가능성이다. 이민법에서는 위험성이 전혀없는 투자는 투자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투자 지역센터의 프로젝트가 만일 투자자에게 원금 반환을 100% 보장한다고 약속하면 그것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투자 지역 센터의 프로젝트가 원금 반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사항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 투자 지역센터 프로젝트가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인지 하는 것은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또한 해당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은 선례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이경희의 미국 이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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