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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리스)계약과 퇴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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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11-07-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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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정의>

Small Business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조건이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계약을 얼마나 잘 체결하는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용리스(Commercial Lease)는 임대인인 건물주(Landlord)가 자기 소유 상용건물의 점유 및 사용권을 임차인인 세입자(Tenant)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한 임차료인 렌트(Rent)를 일정기간 받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리스계약의 핵심은 “타인소유 건물의 사용과 렌트의 지급”이라는 간단한 등식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정해진 렌트를 제 때에 내고 최대한 리스를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업행위를 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경기의 악화로 인해 한인사회 및 지역적 경기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렌트를 내지 못해 소송을 통해 퇴거(Eviction)를 당하는 세입자가 부쩍 늘고 있는 형편입니다. 비지니스의 시작은 비지니스인수계약으로 시작하나 비지니스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결국 퇴거소송 후 퇴거명령이라는 법원판결로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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