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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법률: 참는 것이 능사인 시대는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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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2,053회 작성일 11-01-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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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출한 남편과의 이혼 절차가 궁금합니다.

17년째 남편의 연락처, 주소, 생사도 모른 채 떨어져 살아왔습니다. 혼자 네 남매를 키우며 어느덧 예순 살을 훌쩍 넘겼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좋은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저에게 재가를 권유했는데 남편과 이혼이 돼 있지 않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기간 남남으로 지내왔으니 자동 이혼이 가능한가요?

A 자동 이혼이란 제도는 없습니다. 남편이 행방불명돼 협의 이혼이 불가능할 경우 남편의 가출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유 없이 집을 나가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은 것은 민법 제840조 2호,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혼 소송을 위해서 남편의 주소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동사무소에 가셔서 남편의 현재 주소지를 알아보신 후에 남편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이혼 청구와 함께 공시송달 신청을 해 아내 혼자서 이혼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남편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법원에서 재판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재판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 이혼 재판을 받으시면 됩니다.


Q 해외 동포와 바람난 남편을 같이 처벌할 수 있나요?
남편이 중국에 있는 조선족 여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남편은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면서 가정은 전혀 돌보지 않고, 심지어 제게 빚을 얻어오라고 강요합니다. 남편이 제게 손찌검까지 해 진단서도 떼어 놓았습니다. 시집 식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맞은 것은 제 탓이고 빚을 진 것도 저니까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지난 번 다니러 와서는 남편은 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휴대폰도 두고 갔는데, 아이가 너무 아파 남편 휴대폰에서 수십 분씩 통화한 중국 전화번호로 연락했더니 그 여자가 받더군요. 더는 희망이 없을 것 같아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이들 문제입니다. 아직 젖도 못 뗀 둘째를 포함해 아이들을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남편과 그 여자를 법적으로 심판하고 싶습니다.

A 남편이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호적 정리는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위자료 및 결혼 후에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을 간통으로 고소해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모두 한국에 있어야 합니다.

일단 남편에게 계속 연락해 아이도 아프고 하니 잠시라도 귀국해 달라고 종용해보십시오. 남편이 귀국한 다음에 이러한 법적 절차들을 밟으면서 남편의 명의로 돼 있는 재산에 대한 소송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해야할 것입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자 지정 신청도 동시에 하도록 하세요.

Q 재산의 대부분이 부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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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당시 아내의 재산이 대부분이었을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나요? 현재 전세 계약자는 아내인 제 명의로 돼 있으며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A 이혼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결혼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요구 자체는 인정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기여한 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게 되면 재판상 두 가지 성격으로 재산 관계를 처리합니다. 하나는 가정파탄의 책임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위자료이고, 다른 하나는 가정파탄의 책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 이후 서로 노력해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한다면 굳이 가정파탄의 책임이 부부 중 어느 한쪽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위자료를 청구해 보시고, 상대방이 주지 않겠다고 하면 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재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Q 남편의 빚 보증을 선 상태에서 이혼하게 되면?
이혼하는 경우에 빚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카드대금을 비롯해 제 이름으로 대출한 것만 책임지면 되는지, 아니면 보증을 선 금액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증을 선 대출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면 돈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A 본인의 이름으로 빚이 있다면 일단은 갚아야 합니다. 카드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이후 같이 살면서 진 빚, 더욱이 가정 유지에 필요해 얻어 쓴 돈이라면 부부가 함께 갚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경제 능력이 없다면 당장 받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단 갚고 나중에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갚을 계획인지 남편에게 약속을 받은 후에 서면으로 작성해 공증을 받아두십시오. 보증에 관해서는 일반보증인지 연대보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보증이면 남편이 우선적으로 빚을 갚아야 하고, 그러지 못했을 경우 아내가 그 의무를 대신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이라면 아내 역시 채무자로서 남편과 순위가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Q 결혼 전 모든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할 때 유의할 점은?
결혼을 앞둔 예비 주부입니다. 결혼을 한 후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하려면 결혼 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 하면 이미 늦기 때문에 결혼 전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떤 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부부 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지만(민법 제828조), 혼인 성립 전에 부부 간의 재산에 관해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후 마음대로 부부 일방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 제2항). 따라서 혼인 전에 이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혼인 이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재산계약의 내용은 자유이나 혼인의 본질적 요소나 남녀평등내지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인정되지 않고 부부재산의 귀속, 그 관리방법, 부부공동생활의 비용부담 등 혼인 중에 있어서의 부부의 재산 관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계약은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합니다(민법 829조 제2항).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혼인 중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 아들에게만 유산 상속을 하시겠답니다
부모님이 아들만 자식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선단체에 기부하시겠다면 저도 찬성하겠지만 모든 재산을 오빠에게 상속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제 권리를 주장할 생각입니다. 딸도 아들과 똑같이 절반의 유산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대한민국 현행 상속법은 아들딸 가리지 않고 똑같이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모님께서 아들에게만 상속하고 돌아가셨다 해도 유류분제도에 의해 원래 상속분의 절반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상속받을 재산을 다시 돌려두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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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을 할 당시 시어머니는 거동을 못하셔서 3개월째 병원에 계셨습니다. 결혼 전에 돌아가신 시아버님이 남편 형제 3남매에게 땅을 고루 나눠주셨다고 합니다. 저희는 현재 그 땅을 보유 중이고 다른 두 남매는 이미 땅을 처분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시어머니의 집을 팔고 거기에 1억2천만원을 보태어 지금 1억9천만원 정도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온갖 잔소리와 구박으로 더 이상 함께 살지 못할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머님께서 집 판 돈을 모두 내놓고 상속받은 땅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러지 않으면 남편의 직장으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고 협박까지 하시네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판결이 나올까요?

A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받은 자녀들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상속인들 사이에 이뤄진 것이라면 지금에 와서 다시 번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고부갈등이 심해보입니다.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현재 사는 집을 구입하셨고, 시어머니가 이에 대해 반환을 원한다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돌려드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당시 시어머니의 집을 팔아 아들에게 증여했는지, 아니면 빌려주었는지 그 성격이 중요합니다. 시아버지의 사망으로 이미 땅을 자녀들만 나눠가졌다면 집값은 어머니의 전재산으로 보입니다. 고부갈등이 심하다면 집을 팔아 그 돈을 돌려드리고 분가하시는 편이 나을 듯합니다. 가족 내 갈등을 법으로 해결하려 들면 나중에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서로 협의해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Q 제 아이들의 성(姓)을 재혼할 남자의 성으로 고치고 싶어요.
제가 키운 아이는 둘이고 재혼할 남자의 아이는 셋입니다. 재혼할 사람은 호주제 폐지로 인해 우리같은 재혼 가정이 성을 함께 쓰게 될 것라는 기대감에 차 있습니다. 모두 친자식들이라는 느낌으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가지고 이혼했습니다. 2007년 1월 재혼할 예정인데 새로운 가족법이 시행되는 2008년이면 큰 아이가 만 14세가 됩니다. 재혼한 가정인 경우에 결혼 생활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 재혼 전인 올해 안에 미리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은 왕래하면서 한가족처럼 지낸 지 2년이 됐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성이 다른 점을 힘들어해 함께 지내게 되면 새 아빠의 성으로 불리길 바랍니다.

A 2008년부터 입양과 관련해 친양자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경우 친양자 규정에 의해 입양된 아이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호적도 변경됩니다. 특히 친양자제도가 일반 양자제도와 다른 점은 친양자가 되면 친부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돼 남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성만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양자가 돼도 친부모와 부모자 관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재혼인 경우에는 1년 이상 함께 살고 아이의 나이가 1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친양자제도는 재혼 가정뿐만 아니라(재혼 가정의 경우 혼인 기간 1년 이상된 부부) 혼인 기간 3년 이상된 부부로서 입양하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의 나이가 만 15세 미만이어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친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경우 친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정 법원의 허가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친양자가 되면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됩니다.


Q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처음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아이 둘을 둔 6년 차 주부입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방 벽과 책꽂이 쪽으로 저를 두세 차례 세게 밀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면 남들도 이정도는 하는지,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아이 엉덩이를 때리고, 그 다음 울면서 미안하다고 한 적이 있는 엄마라서 고민이 됩니다.

A 가정 폭력은 더 이상 가정 내의 사적인 문제, 부부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가정 폭력은 오히려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 스스로 폭로하기 어렵고 그 폭력이 일회적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상습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러한 폭력은 아내를 비롯해 가족 전체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가정 폭력에는 형법상 폭행·상해·유기·학대·아동혹사·체포·감금·협박·강요·공갈·명예훼손·모욕·주거 또는 신체의 수색·재물손괴 등이 포함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밀치거나,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것, 발이나 주먹으로 구타, 물건(허리띠,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구타,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 같은 모든 행위가 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 폭력 발생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입니다. 남편이 폭력을 행사할 경우 가정 폭력으로 신고할지 여부를 떠나 그 즉시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폭력을 정당화할 여지를 주어 또다시 폭력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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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 신고는 그러한 행동이 있을 때 112로 전화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 검찰청, 가정폭력상담소 등으로 전화 또는 직접 찾아가 신고하면 됩니다(가정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항). 가정 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다고 이혼의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은 그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만이 아닌 가정 폭력 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기 위해(동법 제1조) 가정 폭력의 재발을 막고,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폭력의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도 있습니다.


Q 시댁 식구들의 폭력고 행패가 너무 심각합니다
결혼 6년 차 된 주부인데 시댁으로 인해 이혼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지금까지 별별 방법을 다 동원해 남편에게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어냈습니다. 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항상 남편을 상대로만 이야기했죠. 그 일로 저희 부부는 결혼 이후 수도 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시동생이 결혼할 때 1천만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시아버지가 남편 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또 돈을 해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저 몰래 1천만원을 시아버님께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로 한 번 이혼을 넘긴 뒤 아파트를 팔고 전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 두 장의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선 금액과 이자를 변제하라고요. 알고보니 시어머니와 시동생 명의로 남편이 보증을 서 주었더군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시아버지께 독촉장을 보여드리며 따졌더니 오히려 저에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욕까지 했고요.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를 밀쳤는데 그만 넘어지셨고, 화가 난 시아버지가 각목과 주먹으로 제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남편이 막아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응급실 신세를 져야 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서와 사진을 남겨 놓았습니다. 이 경우 합의 이혼하더라도 시댁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할 방법은 없는지요?

A 남편과 정말 이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하세요. 만일 이 기회에 남편과 이혼할 각오를 하고 있다면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가족 폭력법에 따라 경찰서에 신고 혹은 고소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시집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그들만의 잘못은 아닌 듯합니다. 남편이 기대감을 심어주었고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며느리가 온전히 시댁을 돕지 못하게 한다’고 오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시집 사람들보다 남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할 생각이시라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위자료와 함께 결혼 이후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시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어린 아이가 있고 그 아이를 기르기 원한다면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신청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별거하면서 남편이 써준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결혼 16년 차로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ㅇ, 의처증으로 힘겹게 살았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요구로 한 달째 별거 중입니다.

집에서 나올 당시 남편이 각서를 써주었는데 3개월 동안 별거하고 이혼할 때에는 위자료로 2천만원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으며 제 서명은 없습니다. 남편은 무조건 나가서 고시원에서든 사우나에서든 살아보라며 온갖 폭력을 휘둘러 쫓기듯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이후 함께 벌어놓은 것이 없다며 2천만원도 감지덕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27평짜리 아파트는 남편 명의로 돼 있습니다. 나중에 합의 이혼시 남편의 별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위자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저더러 양육비까지 부담하라는데 여자도 양육비를 부담하나요?

A 이혼 결심을 했다면 그동안 남편이 했던 행동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입증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얼마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답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부모가 모두 살아 있는 경우 자녀가 만 20세에 달하기 전까지 부모 중 아이를 기르지 않는 사람이 양육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일 부인이 아이를 기르지 않고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면 아이를 기르는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르지 않는다 해도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를 만나는 문제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계모 슬하의 호적을 미혼모인 친모쪽으로 옮기려면?
친모에게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현재 친부는 돌아가신 상태고 호적상의 어머니(친모가 아니며, 저는 친부와 이분의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 있습니다)와 이복 언니, 오빠가 남아 있는데 그동안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시 마주치려니 마음에 걸립니다. 혹시 서류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소송을 통해 호적 정리가 되면 친모 앞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 호적상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이 절차를 통해 판결을 받게 되더라도 친모의 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호적에 있는 모친란에 친모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친모와 호적을 함께하려면 귀하가 친모의 호적에 입적할 수 없지만 귀하가 분가해 호주가 된 호적에 친모가 입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인 외의 자가 되면서 친모와 모자관계를 인정받게 되지요.


Q 아버지가 간통녀에게 재산을 돌려놓고 이혼을 요구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아버지를 여기저기 수소문하던 중 간통 사실을 알게 돼 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준비하며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당분의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뒤였고 다른 재산도 고모와 간통 상대자인 여자에게로 옮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 고모들을 상태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소송시 고의적인 재산 은닉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나요? 아버지가 국내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아버지가 고모나 상대 여자에게 고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를 해볼 수 있습니다만 그 결과는 장담하기 힘듭니다.

아버지가 부정한 행동을 한 사실이 분명하며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여자를 상대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 대해 위자료와 결혼 이후에 함께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국에 있을 때 빨리 절차를 밟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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