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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학생비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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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06회 작성일 10-08-0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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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받기위한 첫단계는 무엇이며, 학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 본인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찾고, 입학신청 양식을 받아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의 이민국 지정인원(DSO: Designated School Official)이 재정보증 서류와 입학신청서 서류를 질문하고, 합당하면 I-20 발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SEVIS 컴퓨터 전산망에 입력한 후 이민국으로 보내고, 이민국이 I-20 발행을 허가하면 그때서야 학교는 I-20를 발행한다. 이민국의 I-20 발행허가 사실은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고, 한국에서 학생비자 심사시에 대사관에서는 I-20의 진위를 확인한다.
여러 학교들로부터 여러 개의 I-20를 받을 수 있는가? 또한 미국에 들어오면서, 또는 들어와서 바로 학교를 바꿀 수 있는가? 여러 학교로부터 I-20를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미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쓸 수 있고, 미 대사관은 학생비자면에 하나의 학교이름을 명시할 뿐만 아니라 이민국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민국은 학생이 입국시에 다시 해당학교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학교는 학생이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I-20에 있는 학업 시작일로부터 30일 내에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한다. 미국에 들어올 때 비자에 기재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의 I-20를 보여주고 입국을 했다면 그 것 자체가 불법신분을 만든다. 그리고 여러 개의 I-20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의 I-20로 입국을 했다면 다른 모든 I-20는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비자에 명시된 학교 I-20를 보여주고 입국한 후에는 일단 무조건 그 학교에 등록을 해야한다. 미국에 들어온 후 학교를 옮길 때 이민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일정 기간동안 기존학교를 다닌 다음에 기존 학교의 DSO에게 학교 옮길 의사를 통보하고, DSO와 합의하에 Transfer 날짜를 정하는데, 이 날짜가 기존 학교가 새 학교에 학생에 대한 SEVIS 기록을 넘겨주는 날짜다.
학교를 옮기는데 있어서기존학교 수업을 마치는 날짜와 새 학교 수업 시작일간의 Gap은 얼마나 허용되며, 새 학교에는 얼마나 빨리 등록을 해야하나? 기존 학교의 학업 종료일로부터 새 학교 I-20에 기재된 시작일까지의 기간이 5개월 안쪽이면 미국에 머물면서 기다릴 수 있으나, 5개월 이상이면 한국에 갔다가 와야 한다. 새 학교는 정해진 Transfer 날짜에 기존 학교로부터 학생에 대한 SEVIS 자료를 받아서 I-20를 학생에게 발행하게 되는데, 학생은 I-20에 기재된 시작일로부터 15일 내에 새 학교에 출두해서 Trasfer가 완료되었다는 확인을 DSO로부터 받아야 한다.
F-1 학생의 동반가족은 F-2를 받게되는데, F-2인 경우에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F-2인 경우에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F-2 동반가족으로는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데, 어느 경우이건 일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SEVIS가 시작되기 전인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동반가족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상당히 자유로웠는데, SEVIS 시행 이후로는 F-2 배우자들이 Full-time으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F-2 자녀들에 대해서는 초·중·고등학교를 Full-time으로 다니는 것은 괜찮으나 대학을 Full-time으로 다닐 수는 없게 되었다. 물론 이는 F-2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것이지, 공부를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하려면 F-1으로 신분을 바꿔서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F-2 상태에서는 취미생활 정도로 공부하는 것은 허용이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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