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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이민과 R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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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91회 작성일 10-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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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편에는 전펀에 이어서 계속 종교이민과 R비자에 대해서 문답형식으로 설명하겠다. 목사에 대해서는 종교이민 만료일이 없는 영구조항이고, 기타 종교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연장하지 않으면 2008년 9월 30일에 없어지는 한시적 조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취업이민 3순위의 경우와 같이 발급한도(Quota) 때문에 영주권을 신청 못할 수도 있는가? 목사의 경우에는 발급한도가 없다. 그러나 교육전도사(성경교사), 음악전도사(성가대 지휘자), 성서번역, 통역사 등의 기타 종교직에 대해서는 일년에 발급한도가 5,000개로 제한되어 있다. 부양가족들의 숫자도 발급한도 계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급한도는 기타 종교직 종사자들의 숫자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의 절반인 연가 2,500개 정도도 안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종교이민은 취업이민 4순위에 속해있고 노동부의 허가(Labour Certification)가 필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졸자와 2년 이상 숙련기술자들에 해당되는 취업이민 3순위에 비해서 영주권 소속이 매우 간편하다. 교회에서 Education Minister라는 직종으로 안수를 받지 않은 교육전도사를 위한 I-360을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전도사라는 단어를 영어로 직역할 때 Minister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한인교회들의 주보를 보면 상당수 전도사님들을 Education Minister나 Youth Minister로 영문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I-360을 신청할 때는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용어들을 잘 살펴보고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해가 생기지 않게 영문 직책명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민법에서는 예배를 주관하고 성직자들이 대개 행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분을 Minister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목사안수(Ordination)를 받은 경우만 Minister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전도사처럼 특별히 종교의식 등을 행할 수 있는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Minister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Minister라는 직책명으로 전도사님의 I-360을 신청했다가 안수증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전도사님들은 어떤 직책으로 I-360을 신청해야 하나? 실제로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찾아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예를 들어 성경교육 전도사는 Religious Counselor로 번역이나 통역전도사는 Religious Translator나 Interpreter로 음악전도사는 Religious Music Director로 해야 할 것이다. 교회에서 Sunday School Teacher라는 직종으로 주일 성경학교 교사를 위한 I-360을 신청하는 것이 괜찮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Sunday School Teacher라는 직책 자체만을 봐서는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등 종교적인 일을 하는 직책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민법은 전통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직책들은 예로써 열거해 두었는데, 가능하면 그 중에 하나를 쓰는 것이 안전하다. Religious Instructor나 Religious Counselor는 열거된 직책 중에 하나인데, Sunday School Teacher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 주일날 한글을 가르치는 분을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글과 성경을 모두 가르친다면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을 때에 Religious Instructor로 I-360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ligious Instructor나 Religious Music Director로 I-360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청자의 자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가?

물론 I-360신청 직전 2년간 Full Time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같은 일을 해왔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신학교나 음대를 다녔거나 졸업을 했어야 하는가? 성경교사의 경우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줘야 하고, 지휘자의 경우에는 음악에 대해서 지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이민법도 당연히 이런 상식을 반영하듯, 신청인이 해당직책을 행할 수 있어야, 즉 Qualfied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꼭 신학교나 음대를 졸업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신학교에 여러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고 교회나 교단에서 주관하는 성경공부 과정을 이수 했다는 증명이 있다면 성경교사에 경우 도움이 될 것이고, 음대를 졸업하지는 않았지만 음악학원을 수료했다거나 음악연주회 등에 참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지휘자의 경우에 도움이 된다.

그런데 대개 미국법은 한국법처럼 필요한 것을 모두 나열하지 않고, 사례별로 모든 증거자료들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꼭 신학교에서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가 또는 음악학원에서 얼마동안 어떤 과정을 이수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은 드릴 수 없다. 특정교회별로 교인 수에 따라서 정해진 종교이민 가능 숫자가 있는가? 방금 설명했듯이 미국법은 이러한 숫자를 대개 정해두지 않는다. 교인수가 적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I-360을 여러 명 승인해 줄 수도 있고, 또 교인수가 많다고 해서 꼭 I-360을 많이 승인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민국은 교인수 뿐만 아니라 교회의 조직도와 교회의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짜로 종교직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가를 사례별로 심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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