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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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336회 작성일 10-08-05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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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영주권 신청의 절차
조건부 영주권 규정은 혼인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대개 2년 이상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된 시점에 이민국이 I-751 양식으로 혼인 여부를 재심사해서 보통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받을 때 이민국 심사관이 조건과 재심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 90일 기간동안 I-751이란 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보통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주의할 것은 그런 사항을 이민국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I-751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90일 기간 동안에 I-751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합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을 때만 이민국에서 I-751의 접수를 받을 것이다.
I-751은 보통 부부가 같이 사인을 해서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보내야 하는데, 구비서류로는 리스 계약서 또는 집 등기 문서 등의 부부가 같이 산다는 증명, 은행 구좌나 신용카드 등의 같이 재산을 관리하고 쓴다는 증명, 아이가 있는 경우는 출생 증명서, 2명 이상의 결혼에 대한 진술서, 보험증, 전화요금, 전기요금 청구서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가족사진이 있어서 부부라는 증명, 이상 5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는 생채 지문채취 비용 80달러를 포함해서 545달러이다.
조건부 영주권자 홀로 보통 영주권 받기
만약 초청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또는 초청한 배우자가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I-751을 조건부 영주권자 혼자서 사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극심한 어려운(Extreme Hardship), 진실한 결혼(Good Faith Marriage),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Battered Spouse)중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야만 될 때 본인, 자녀, 또는 새로운 배우자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데, 가족으로부터의 이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가지고는 증명하기 힘들다.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써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기록,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써왔던 증명, 아이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혼의 청구자가 될 필요는 없어졌고,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다만 이혼이 되었다는 증명만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 가장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꼭 이혼이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되는데, 결혼할 때는 진짜로 했다는 것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받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타 주의사항
부부가 같이 사인하는 보통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받고 2년이 되기 전 90일 기간동안에 I-751을 접수해야 하나, 혼자서 사인해서 I-751을 접수하는 경우는 초청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 이혼한 시점, 가정폭력을 받은 시점에 기다리지 않고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조건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 취업, 시민권 신청 등의 경우에 보통 영주권자와 꼭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와 동시에 또는 90일 안에 조건부로 영주권자가 된 자녀는 부모의 I-751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I-751 접수 시점에 그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영주권자로 있는 기간 중에는 취업이나 다른 초청자를 통한 이민이 허용되지 않으나 조건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면 취업이나 다른 초청자를 통한 이민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은 혼인 일자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게 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수속기간이 대개 2년 이상 걸리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은 영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졌는데,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후 2년이 된 시점에 이민국이 I-751 양식으로 혼인 여부를 재심사해서 보통 영주권을 발급하게 되어 있다. 대부분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받을 때 이민국 심사관이 조건과 재심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 90일 기간동안 I-751이란 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서 조건부 영주권을 보통 영주권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해준다. 주의할 것은 그런 사항을 이민국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I-751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90일 기간 동안에 I-751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합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을 때만 이민국에서 I-751의 접수를 받을 것이다.
I-751은 보통 부부가 같이 사인을 해서 관할 이민국 서비스 센터에 보내야 하는데, 구비서류로는 리스 계약서 또는 집 등기 문서 등의 부부가 같이 산다는 증명, 은행 구좌나 신용카드 등의 같이 재산을 관리하고 쓴다는 증명, 아이가 있는 경우는 출생 증명서, 2명 이상의 결혼에 대한 진술서, 보험증, 전화요금, 전기요금 청구서가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거나 가족사진이 있어서 부부라는 증명, 이상 5가지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수수료는 생채 지문채취 비용 80달러를 포함해서 545달러이다.
조건부 영주권자 홀로 보통 영주권 받기
만약 초청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부부가 이혼을 한 경우 또는 초청한 배우자가 사인하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I-751을 조건부 영주권자 혼자서 사인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극심한 어려운(Extreme Hardship), 진실한 결혼(Good Faith Marriage),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Battered Spouse)중에 최소한 한개 이상의 경우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입증하여 면제(Waiver)를 받아야 한다. 극심한 어려움은 조건부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야만 될 때 본인, 자녀, 또는 새로운 배우자에게 닥칠 수 있는 어려움을 말하는데, 가족으로부터의 이별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가지고는 증명하기 힘들다. 진실된 결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부부로써 한 집에 같이 살았던 기록, 재산을 같이 관리하고 써왔던 증명, 아이 출생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조건부 영주권자가 이혼의 청구자가 될 필요는 없어졌고, 또한 정당한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증명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고, 다만 이혼이 되었다는 증명만 제출하면 된다. 마지막 가장폭력 피해자의 경우는 꼭 이혼이 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적용이 되는데, 결혼할 때는 진짜로 했다는 것과 신체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받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기타 주의사항
부부가 같이 사인하는 보통 경우는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받고 2년이 되기 전 90일 기간동안에 I-751을 접수해야 하나, 혼자서 사인해서 I-751을 접수하는 경우는 초청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 이혼한 시점, 가정폭력을 받은 시점에 기다리지 않고 접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로 조건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해외여행, 취업, 시민권 신청 등의 경우에 보통 영주권자와 꼭 같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자와 동시에 또는 90일 안에 조건부로 영주권자가 된 자녀는 부모의 I-751에 같이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I-751 접수 시점에 그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조건부 영주권자로 있는 기간 중에는 취업이나 다른 초청자를 통한 이민이 허용되지 않으나 조건부 영주권자로서의 자격이 박탈되면 취업이나 다른 초청자를 통한 이민이 가능하니 이점도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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