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E-2 비자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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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59회 작성일 10-05-13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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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E-2)비자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와 기업투자가 종업원비자
(E-2 Employee)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흔히들 E-2 비자라고 한다면 개인이 2~30만 불 정도를 투자하여 미국의 사업체를
인수할 때 받는 개인 소액투자가 비자(E-2 Investor)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E-2 비자의 또 다른 형태인 E-2 Employee 비자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소위 기업투자가 종업원 비자라고도 하는 E-2 Employee 비자는 개인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치해 두고 상당한 금액을 투자할 때 기업 관계자와 직원
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업투자가 종업원비자(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는 미국 영토 밖에 위치한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나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현지 회사에 합작 투자를 하여 투자한 회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해당 기업이 소재한 나라의 국적을 가진 직원이나 관련 업종의 충분과 경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을 현지 주재원으로 파견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자격 조건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주재원의 자격 조건은 기업의 대표자는 물론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면 좋습니다. 혹 본사의 직원이 아니어도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력이 입증된
사람이라면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주재원으로 미국 지사에 파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타회사 직원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관리급 이상의 직원이거나 해당 분야의 특수
기술직 혹은 전문 기술직 직원이면 더욱 좋습니다. 타회사의 직원을 스카웃하여 파견하는
경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사의 직원을 대신하여 파견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을
밝혀야 하며 파견 대상자의 경력과 이력이 걸출함을 밝힘으로서 대상에 대한 타당성을
증명해주면 좋습니다.
절차 및 비자 승인
E-2 Employee 비자는 L-1 비자처럼 이민국의 폐티션(청원서) 승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미대사관을 통한 서류 심사와 인터뷰로 비자가 승인됩니다. E-2 Employee 비자는
통상적으로 5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줍니다.
기존 지사의 E-2 Employee 비자 전환
최근에는 기존에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초기에 L-1, E-1과 같은 비자를 취득했다가 미국
이민국의 폐티션 승인을 받지 못해 연장이 안 되었거나 실적이 저조했을 경우 지사 설립
이후 투자된 총 자본금이 상당한 투자로 간주하여 E-2 Employee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지금까지의 한국 본사에서의 지원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사업
계획서에 향후 4-5년의 미국 지사 운영에 관한 준비와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앞으로
현지에서 직원을 몇 명 고용할 것인지 파견되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를 고려하여 앞선 이러한 조건에 약간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2년이 유효한 비자를 승인해
주기도 합니다.
영주권 및 혜택
E-2 Employee 비자는 비이민 비자로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지만 L-1과 E-1 비자처럼 미국
지사의 실적에 따라서 미국 지사가 스폰서가 되어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노동허가가 주어지고 자녀들
에게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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