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한국인의 이중국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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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05회 작성일 09-08-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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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의 이중국적 문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중국적의 문제를 겪게 된다. 이 문제는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인이 미국국적을 취득할 경우 양국 법률적 차이때문에 발생한다. 하나의 국적만을 선택하여야 하거나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게 되는 법률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에서는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때문에 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은 미국생활 중에는 이중국적에 대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다거나 투자, 기타 법률관계에서 한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중국적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국 사람이 이중 국적자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로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후천적 이중국적”경우가 있고, 둘째로 한국 국적의 부모사이의 아이가 미국에서 출생해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선천적 이중국적”경우가 있다.
첫번째의 경우는 본인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미국시민권 취득 요건을 충족해 이중국적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 미국은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자는 미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속지주의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이중국적 문제와 미주한인동포에게 영향을 주는 한국의 법률이 “국적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다. 한국의 국적법은 1997년에 대폭적으로 개정됨으로써 (최종 개정은 2001년 12월) 종전의 부계혈통주의에서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뀌었다.
따라서 부모 중 어느 한쪽이라도 한국인이면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만일 이중국적을 갖게 됐을 때 선천적인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후천적인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도록 하되 예외적인 선택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적법 제12조에 따르면 선천적인 이중국적의 경우 여자의 경우에는 만 22세까지 두 개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 남자의 병역의 의무와 관련하여 다르게 취급된다. 한국의 병역법상 남자는 18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가 발생하여 모두 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후로는 병역을 필하거나 달리 면제되지 않는 한 한국의 국적이탈이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병역의무를 마친 후나 면제된 후로부터 2년 내에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최근에 유명 가수와 같이 일부 재미교포 연예인들이 이중국적을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규정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 그러나 후천적인 이중국적의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혼인·입양 등으로 인한 외국국적의 취득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한국국적의 보유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만약 보유의사가 없으면 외국국적 취득 시로 소급하여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만 20세가 된 후에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의 이중 국적자가 된 사람은 한국국적 보유의사를 6개월 내에 하면 그때부터 2년 내에 다시 국적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이중국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미국의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국적포기확인서를 받아 한국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반대로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외공관을 경유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국적이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단순한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한국정부로서는 해당자가 외국국적 소지자인지 조차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문제는 자동적인 국적 상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모 그룹 회장의 프랑스 국적 취득에 따른 이중국적 사실이 수년 동안 숨겨져 올 수 있었고 이중국적을 해외도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를 악용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법 개정이나 보완책이 조속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한국의 이중국적의 불허로 한국국적을 상실 또는 포기하게 되는 경우에 과연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외국인으로 취급될 것인가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비록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라도 한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자국민으로서 일정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재외동포법이 1999년에 (최종 개정은 2000년 12월) 제정되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 자격(F-4)을 인정하는 등 일반 외국인과는 차별하여 특별한 대우를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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