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7년만 이민법 개혁…불법체류 1,100만명 시민권 길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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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57회 작성일 15-06-0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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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1,100만명의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법 개혁안에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전면적인 이민법 개혁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정권의 불법체류자 사면조치를 취한 이후 처음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개혁안 초안은 "미국의 이민 시스템은 이미 망가졌다"며 "강하고 공정하며 실용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사실상 모든 불법이민자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입장과 선결 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통합·절충해 합의에 도달했다.
초안에는 미국 내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이른바 STEM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번 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 집행은 강력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갖는 기회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C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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