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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시민권 신청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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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38회 작성일 15-06-0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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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추방을 당할 뻔 했던 사건이 있었고, 실제로 추방을 당한 경우도 있다. 지난 몇년간 이민국에서 인력과 전산망을 보강하여 시민권 심사를 예전보다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근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추방을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는 과거의 범죄 기록인데, 이민국에서는 인터뷰를 하기 전에 FBI에 범죄 기록을 조회하여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수롭지도 않은 일까지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경미한 범죄인 경우에는 대부분 시민권 신청을 기각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심한 경우는 추방 재판으로 회부될 수도 있다. 간혹, 전과기록을 말소(Expunge)한 경우에는 괜찮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실제 형사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전과기록이 말소되어서 시민권 신청에 문제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과거의 범죄 기록외의 경우에도 시민권을 신청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영주권을 포기했다가 그 사실을 숨기고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서 선거권자로 등록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I-751을 제출하여 조건을 없애지 않은 경우, 그리고 영주권 취득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영주권자이면서 비거주자(Non-Resident)로 세금보고를 한 경우 이민국은 이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한국에 가서 사실상 영주권을 포기하고 10년 동안 살다가 소지하고 있던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고 미국에 들어온 경우 이민국의 입국 심사를 거쳤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민국 심사관이 최근에는 FBI 기록 뿐만 아니라 시민권 신청자의 영주권 수속 기록도 검토해 보기 때문에, 영주권 취득시 제출했던 내용들과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는 내용들에 불일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면,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아이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시민권 신청서에는 그 아이나 배우자를 이민 초청하기 위해서 기재한 경우, 영주권을 이혼을 한 다음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받았는데 시민권 신청시에는 시민권자 배우자와 이혼을 하고 원래 배우자와 결혼을 한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이혼자녀로 해당되기 위해서 이혼을 했다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는 이혼했던 배우자를 다시 배우자로 기재한 경우 등이 위장이혼이나 위장결혼이 의심되는 케이스들로 들 수 있다. 취업이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시 제출했던 자료들과 시민권 신청시 자료들의 불일치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고용주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은 위장 취업이 의심가는 경우가 그러하다. 시민권 신청서에 지난 5년간 집 주소와 직장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영주권 수속시 내용과 상반되어서는 안된다. 참고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꼭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법은 없으나,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는 꼭 고용주 회사에서 얼마간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영주권을 받기 전에 노동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장 취업에 대한 의심의 소지는 있으나, 취업이민은 영주권자가 되면 그 때부터 해당 고용주 회사에서 일하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이므로 영주권을 받고 난 후에 해당 고용주 회사에서 일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위의 내용은 영주권 신청시 제출했던 서류들과 시민권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를 비교하면 쉽게 밝혀지는 내용이고, 실제로 위장이혼, 위장결혼, 위장취업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고 그런 위장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그런 인상이 들지 않게끔 시민권 신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 심사시에 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되는 과거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도 추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그런 행위에도 불구하고 대사관이나 이민국의 실수로 미국 입국이나 영주권이 혀용되었다는 사실이 추방을 면제시켜 주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대사관 직원이 FBI 전과기록을 조회하지 않았거나 조회를 했는데 잘못 입국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 금지조항에 해당되는 케이스를 승인하여 영주권을 받아 입국한 경우, 그 사실이 시민권 신청 등을 통하여 밝혀지면 추방될 수 있다. 또한, 미국에서 학생비자 신분인데 학교를 안 다녔거나 여행 비자 기간을 지나서 체류하다가 추방재판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는데, 추방재판에 출두하지 않아서 본인이 알건 모르건 추방명령이 떨어진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I-212 면제 신청서를 승인받기 전에 한국으로 가서 이민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온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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