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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민법 (2) -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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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746회 작성일 15-06-0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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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과 이민법 (1) – 추방사유”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가정폭력은 이민법상 중요한 추방사유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포함한 많은 가정폭력 피해자분들이 심각한 고민거리에 처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인 남편의 합법적인 미국내 체류신분에 의거하여함께 미국에 체류하고 계셨던 가족분들의 경우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함께 미국을 떠나야 하는 원치 않는 결과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 가해자인 남편의 부양가족 자격으로 얻은 미국내 체류신분은 남편이 추방당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지요.

 

실제로비이민비자 신분으로 체류하시는 피해자 가족분들의 경우 신속히 새로운 비이민 체류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한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로, 남편의 유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와 있던 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폭력사태로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법정에서 스스로 폭력을 인정하여 유죄가 된 결과 그 가해자 (남편)와 피해자 (아내)가 모두 미국을 떠나야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인 아내가 신속히 자신의 신분을 스스로 유학생이나 소액투자자 등의 새로운 합법적 체류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이민법상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비이민 체류신분의 경우라도 구제책이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최대 10,000에게 부여하는 비이민 비자 (U비자) 로서 가정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중범죄에 연관된 피해자들을 구제해 주는 제도가 있긴 합니다.  단, 이 제도의 기본취지와 성격상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인한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 가족의 구제 확률이 낮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폭력 가해자가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는 피해자 가족에 대한 구제가 훨씬 더 폭넓고 용이하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가해자인 배우자가 추방되는 사태가 꼭 아니더라도 그 피해 배우자나 자녀들이 비인간적인 대우 혹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매우 유용한 구제제도입니다.  흔히 VAWA (Violence Against Women’s Act) 라고 불리우는 제도로서 1994년 이후 여러번의 법안 수정을 거쳐, 현재 실제 명칭과는 다르게 폭력에 시달리는 남편도 구제할 수 있는 법안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대부분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신 경우 해당하는 사례로서, 이민법상의 혜택을 빌미로 배우자나 그 자녀들을 함부로 취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구제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VAWA제도는 가정폭력이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배우자나 그 자녀들이 이민법상에서 그 폭력 가해자의 도움없이도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여 가정폭력과 관련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이민관리국에서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신청서를 검토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결혼기간 중 여러 증거를 통해 쌍방이 매일같이 서로 치고받고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불분명하겠지요?  결국 이러한 경우는 VAWA제도를 통한 구제 성공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VAWA를 통해 이민법상으로 체류신분이 유지되신 경우,  후에 다시 그 가해자분을 위해 이민 혹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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