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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_입국의도와 신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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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484회 작성일 10-05-07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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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의도와 신분변경


★ 입국의도 (Intent)
미국 입국시 입국심사관은 입국 목적과 소지한 비자가 그 목적과  일치 하는가를 확인하여 I-94 입국카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여 줍니다. 입국의도와 소지한 비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입국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 비자 (B-2) 로 입국을 합니다.  그 목적은 여행을 하거나 친지, 친구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학생비자 (F-1) 로 입국한 사람은 학교을 다녀야 하며 취업비자나 투자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 사람은 일을 하여야 합니다.  입국 목적과 비자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 비자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가 학교를 다니거나, 학생이 일을 시작하거나, 또는 소액투자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사업체 경영을 그만두게 되면 해당 B-2, F-1, E-2 비자는  무효가 되며 비이민자 신분이 상실되어 out-of-status 상태가 됩니다.  이는 여권에 스템핑되어 있는 비자 기간이 몇 년 이던, I-94 상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던 상관없이 입국목적을 벗어나 체류를 하면 그 비자는 유효하지 않게 됩니다.  관광객으로 입국하여 자녀를 공립학교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 설사 불법체류자의 자녀라 할지라도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거주요건만 충족시키면 입학을 허가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명백히 이민법 위반이므로 계속 미국에 체류하면서 신분변경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신분으로 있으면서 소셜카드를 받았다고  해서 취업을 하고 급여를 받아 세금 신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기간동안 노동카드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래 입국의도와는 다른 목적의 체류가 되므로 불법취업이 되어 소지한 F-1 비자도 무효가 됩니다.

★ 신분변경 (Change of Status)
많은 사람들이 방문비자로 미국에 와서 학생(F-1) 신분으로 변경하고 있으나, 이민국이 입국의도에 대하여 의심하는 경우에는 학생신분으로의 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즉,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당시에는 관광목적으로 입국하였으나, 체류하는 동안 의도가 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광 비자로 입국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을 하면 이민국은 학업목적의 의도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신분변경 신청을 기각합니다.  이를 “Preconceived Intent (PCI)” 라고 하는데 이를 반박하기 위해서는 입국 후 60일간은 오직 여행이나 방문 목적으로만 체류하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실례를 보면, B-2로 입국 후 4개월 째 F-1으로 신분변경을 요청한 케이스에서 신청자가 학교에 SEVIS I-20 를 입국후 45일 이내에 신청했다는 사실로 입국시 이미 학업목적의 의도가 있었다고 이민국이 판시하여 신분변경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Tsui v. Attorney General, 445 F. Supp. 832). 
I-94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소지한 비자가 무효가 되어 신분이 out-of-status 가 된 경우,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으로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비자협정으로 입국한 방문자 , 약혼자 비자 소지자,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이 있는 J 비자  waiver 를 받지 않은 경우도 신분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직업훈련생인 M-1 비자에서 학생비자 F-1으로의 변경도 불가합니다.  .
신분변경이나 연장 신청은 I-94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I-94 상 D/S (Duration of Status) 으로 되어있는 학생비자 소지자는 SEVIS I-20 기간이 끝나고 60일간 grace period 가 주어지는데 이 기간에도 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M 비자나 J 비자의 경우 grace period 는 30일입니다. 신분변경 신청이 이민국에서 프로세싱되고 있을 때 출국을 하면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이 되므로 승인이 될 때 까지는 미국내에서 체류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신분변경이나 연장신청이 계류중일 때는 I-94 만기가 지났어도 합법적인 체류로 간주가 되지만 만일 기각이 된다면 본인의 I-94 유효기간이 지난 날부터  소급하여 out-of-status 가 되므로 I-94 만기일자에 임박하여 신분변경이나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이 위험은 감수하여야 하며 기각이 되면 바로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민국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기각 통지일로부터30일 내에 Motion to Reopen/Reconsider 을 통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사제공-조문경 이민 전문 변호사 Law Offices of Henry L. Kim,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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