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시민권자로 간주되는 경우(Derivativ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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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10-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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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살이 된 갑(1983년 5월 10일생)은 3살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한 후 계속 거주하던중 지난 달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을 한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갑의 어머니는 2001년 3월1일에 귀화신청(N-400)을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현재 영주권자이다. 이 경우에 갑이 추방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은 어머니의 시민권취득에 따라 18세미만의 자녀로써 별도의 귀화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추방재판을 종료시킬 수 있다. 즉 시민권자는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01년 2월 27일에 발효된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에 따르면 이 법이 발효된 이후에 (1) 부모중에 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2) 자녀가 만 18세가 넘지 않았고, (3) 그 자녀는 영주권자이고, (4) 시민권자인 부/모의 법적 및 사실상의 보호하에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를 Derivative Citizenshi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 미성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귀화신청(N-400)을 할 필요가 없고 이민국에 시민권증서(N-600)를 신청하거나 미국무성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시민권취득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첫째, 이 법이 발효된 2001년 2월27일이 중요하다.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날짜에 만18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 이 자녀가 만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중에 한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결국 이 법이 발효되기 전, 즉 2001년 2월 27일전에 만18세가 된 자녀의 경우에는 이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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