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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가진 자녀가 시민권자로 간주되는 경우(Derivative 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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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33회 작성일 10-05-1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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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3살이 (1983 5 10일생) 3살때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 입국 계속 거주하던중 지난 마약소지혐의로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추방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갑의 어머니는 2001 31일에 귀화신청(N-400) 통해 시민권을 취득하였고 아버지는 현재 영주권자이다. 경우에 갑이 추방재판을 면할 있는 방법이 있을까?<?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결론부터 말하자면 갑은 어머니의 시민권취득에 따라 18세미만의 자녀로써 별도의 귀화절차없이 자동으로 시민권(derivative citizenship)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추방재판을 종료시킬 있다. 시민권자는 추방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20001 2 27일에 발효된 미성년자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of 2000) 따르면 법이 발효된 이후에 (1) 부모중에 한사람이 시민권자이고, (2) 자녀가 18세가 넘지 않았고, (3) 자녀는 영주권자이고, (4) 시민권자인 /모의 법적 사실상의 보호하에서 미국에 실제로 거주하는 미성년자는 시민권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된다. 이를 Derivative Citizenship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는 이미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별도의 귀화신청(N-400) 필요가 없고 이민국에 시민권증서(N-600) 신청하거나 미국무성에 미국여권을 바로 신청할 있다.

 

법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시민권취득을 통해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시기가 중요하다. 첫째, 법이 발효된 2001 227일이 중요하다.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날짜에 18세가 되지 않은 자녀에게만 적용이 된다. 따라서 현재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둘째,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에 부모중에 사람은 시민권을 취득했어야 한다.

 

결국 법이 발효되기 , 2001 2 27일전에 18세가 자녀의 경우에는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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