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94라고 불리우는 입/출국 기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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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653회 작성일 10-05-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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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여러가지 목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왕래하고 계십니다. 국경선을 넘는 여행인 관계로 입국과 출국 기록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게 됩니다.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오고 나갔다는 사실이 기록되는 문서가 있는데 바로 I-94라고 불리우는 입/출국 기록증입니다. 항공편으로 미국에 들어오시는 경우 미국 도착 전 기내에서 I-94문서를 간단히 작성하시게 됩니다. 공항의 입국 심사관에게 I-94를 제출하게 되고 그 중 Departure Record라고 인쇄된 면을 다시 돌려 받게 됩니다.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미국을 떠나실 때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신 I-94의 Departure Record 쪽지가 여러분의 출국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I-94문서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 온 외국인이 미국 이민법상 정해진 체류기간을 잘 준수하고 떠났는지 감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주 간단하고 조그맣게 생긴 종이 쪽지같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I-94에는 언제까지 미국을 떠나야 한다는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미 이민 관리국의 특별한 사전 허가 없이는 I-94에 적혀진 날짜까지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현재 한인분들의 경우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여행하시는 경우에도 I-94W라는 문서를 통해 미국 입/출국 사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94와 관련하여 간혹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여러분의 여권을 열어 본 순간 이미 제출했다고 생각했던 I-94의 Departure Record쪽지가 고스란히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은 미국을 떠날실 때 제출하려고 했던 I-94를 도난 당하기도 하고 분실하시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참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미국을 떠나실 때 I-94를 제출하지 않으셨거나 못하셨던 분들의 경우입니다. 만약 정규 노선을 운행하는 항공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신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떠나실 때 사용하셨던 탑승권을 잘 보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미국에 다시 오시려는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면 탑승권을 그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육로를 통해 미국을 떠나셨을 경우에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캐나다나 멕시코와 같은 인접 국가를 통해 미국을 떠나셨을 경우입니다. 미국을 떠나실 때 I-94 Departure Record쪽지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출국 기록이 정확히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정해진 날짜를 어겨 그 이후에도 계속 미국내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로 인해 향후 미국에 다시 오시려 하는 경우 과거에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불법체류를 했던 것으로 간주되어 억울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도 있고, 미국 도착시 입국이 거부되어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되돌아가시게 될 수 도 있습니다. 무비자로 여행하시려는 분들도 공항에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 가셔야 하는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I-94를 제출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셨다면 일단 갖고 계신 I-94를 출국 증거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조리있게 설명하는 편지와 함께 다음의 주소로 보내십시오.
DHS – CBP SBU
1084 South Laurel Road
London, KY 40744
U. S. A.
반드시 이 주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한국 주재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보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한 시간 낭비입니다. 출국을 증명하는 증거로 캐나다나 멕시코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 사용하셨던 탑승권, 미국을 떠나 육로로 입국하신 나라에서 여권상에 받으셨던 입국 확인 도장 (이 경우 여권의 있는 페이지를 모두 복사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 기타 미국을 떠난 후 한국 및 기타 외국에 실제로 거주 혹은 체류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직장 근무 기록, 은행 거래 기록, 신용카드 영수증 및 구매 기록, 학교 기록 등 여러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증거 자료는 원본을 보내셔도 좋고 복사본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원본을 보내시는 경우 본인의 기록을 위해 반드시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해 두십시오. 보내신 원본은 돌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미국을 다시 방문하실 때 이 모든 자료를 함께 지참하여 가지고 가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우에 따라 과거 출국 기록이 제대로 정정되지 않아 입국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I-94를 도난당하셨거나 분실하신 경우입니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I-94를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먼저 곧바로 미국내 인근 경찰서로 가셔서 도난 혹은 분실 신고를 하십시오. 만약 없어진 I-94의 복사본을 미리 만들어 두셨다면 함께 가지고 가십시오. 경찰서에서 상황을 설명하는 경찰 리포트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찰 리포트와 함께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복사본 제출 요망) Form I-102라고 불리우는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미 이민 관리국에 접수시키십시오. 보내실 주소는 신청 당시 본인이 머물러 계시는 주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캔자스, 미주리,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일리노이, 미시간, 하와이 주에 머무시는 경우라면 현재 USCIS, P.O. Box 21281, Phoenix, AZ 85036로 신청서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뉴욕, 뉴저지, 메사추세츠, 플로리나, 텍사스, 오클라호마 주에 계신 경우라면 USCIS, P.O. Box 660867, Dallas, TX 75266으로 보내십시오. 동봉하실 재발급 신청 접수료는 현재 미화 320불입니다. 미 이민관리국에선 절대로 현금을 받지 않으니 반드시 미국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인출이 가능한 개인수표 혹은 money order로 보내는 것 잊지 마십시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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