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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중 누가 추방유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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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970회 작성일 12-05-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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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법 대상자, 노인, 환자, 가족 있는 경우
추방유예받으면 워크퍼밋카드까지 가능

오바마 행정부가 전격 발표한 불법체류자 추방유예 조치로 누가, 어떻게 혜택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
이 증폭되고 있다.

드림법안 대상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년층 등 광범위한 범위의 불법체류자들이 추방유예는 물론 워크퍼밋
카드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 정책으로 혜택 받을 추방유예대상은 드림법안 해당자 등 서너 부류로 꼽히고 있다.

첫째 어린시절 미국에 와서 고등학교를 마친 불체 청소년들이 확실한 구제대상이다.

드림법안에서는 16세 생일 전날까지 미국에 도착해 5년이상 거주해온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구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새 추방유예대상에서는 드림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령에 꼭 맞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어린시절 불체 부모를 따라 미국에 도착해 수년을 거주해왔고 고등학교 등 학교에 다니고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추방을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에서 거주해온 기간을 보게 되는데 오래 거주해올수록 유리해 진다.

몇년이상 거주해온 사람들이 추방유예될 것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미국에 온지 얼마되지 않은 불법체류자
들은 일단 구제대상 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노년층은 추방을 유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이민세관집행국(ICE)의 새 지침에는 규정돼 있다.

넷째 불법체류 신분일 지라도 임신한 임산부, 환자, 장애인들은 추방을 유예받게 되고 노인들이나 환자를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다섯째 또 불법이민자가 미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군 가족일 경우 추방을 유예받게 된다.

이는 이민법 때문에 가족들을 이별시키는 사태를 막는다는 인도적 차원의 조치이다.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 케이스 30만건에 해당된 사람들이 우선 재심사를 받아 형사범죄 전력자가
아니고 새 구제대상으로 확인되면 케이스가 종료되고 추방유예조치를 받게 된다.

특히 추방유예조치를 받는 사람들은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할수 있게 되는데 이를 발급받으면 취업해 돈을
벌 수 있게 된다.

워크퍼밋카드만 있으면 소셜 시큐리티 번호도 받고 운전면허증도 취득하기 쉬어지는등 거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지 않은 경우 이민세관집행국(ICE)에서 이민단속을 벌이되 추방유예
대상일 경우 아예 추방절차에 넘기지 않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추방절차에 아직 넘겨지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은 이민단속국에 추방유예를 검토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해 조치를 받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추방절차에 넘겨지지 않은 불법체류자가 이번 새 정책에 의해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할 수 는 없다.

이 때문에 불법이민자들에게 누구나 워크퍼밋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이민
사기로 보고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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