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불일치 소셜번호 단속에 상반된 규정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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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선초 댓글 0건 조회 1,045회 작성일 12-05-2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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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매치 레터 복사금지-제출 요구로 고용주 난감
해고 근거 사용금지-고의 불법고용 처벌로 판정
올들어 3년만에 재개된 불법고용 차단조치인 노매치 레터(불일치 소셜번호 단속) 방안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들이 많아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회보장국은 노매치 레터의 복사와 해고근거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레터
제출을 요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고의적인 불법고용으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어 고용주들을
진퇴양난에 빠뜨리고 있다.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불법고용차단 조치로 소송사태를 겪어온 노매치 레터 방안을 사실상 폐기했다가
올들어 3년만에 재개했다.
No match letters(불일치 소셜번호 단속) 방안은 근로자들이 제출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와 사회 보장국
원본이 불일치하는 경우 고용주들에게 노매치 레터를 발송하고 이를 받는 미국내 고용주들이 3개월안에
조치하도록 돼 있다.
특히 고용주들은 불일치 이유를 해명하지 못하는 불법 취업 종업원들에 대해서는 90일안에(정확하게 93일)
조치하도록 규정함으로서 사실상 해고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이다.
연방정부는 통상적으로 한해에 미국내 고용주들에게 14만 1000통의 불일치 서한을 발송해왔으며 소셜
번호가 불일치하는 근로자들은 무려 87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매치 레터를 보내는 사회보장국의 규정과 이민서류 감사를 시행하는 이민세관집행국 (ICE)의
요구사항이 상반돼 혼란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첫째 이민단속을 전담하는 ICE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취업자격을 작성해놓고 있어야 하는 I-9 서류감사시
모든 노매치 레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회보장국 규정에는 노매치 레터는 결코 복사할 수 없다
고 경고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노매치 레터의 복사본을 만들어 ICE에게 제출하자니 사회보장국 규정을 위반해 처벌받게 되고
원본을 제출하면 근거가 없어져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당혹해 하고 있다.
그렇다고 ICE에게 노매치 레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문서소환에 불응하고 조사를 방해한 사법방해 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고용주들을 진퇴양난에 빠트리고 있다.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ICE로부터 노매치 레터를 제출토록 요구받았을 경우 우선 ‘복사금지’를 명시한 사회
보장국 규정부터 제시하고 ICE의 재통보에 따라 복사본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장국은 노매치 레터를 보내면서도 소셜 번호가 불일치하는 근로자들을 해고또는 감원하는 근거
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ICE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고의적인 불법고용으로
판정해 중대한 처벌을 받게 하고 있다.
사회보장국과 이민국의 상반된 강조 때문에 노매치 레터를 받는 고용주들만 난감해 하고 있다.
이런 사태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용주들은 노매치 레터를 받는 즉시 해당 근로자들을 무조건 해고또는
감원하지 않는 대신 그들과 접촉해 소셜 번호 불일치 사유를 파악하고 다른 이민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등
대응노력한 기록만 보관하고 있으면 될 것으로 이민변호사들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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