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취업비자 신청시 주의할 점 > 이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


 

H1-B 취업비자 신청시 주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403회 작성일 11-07-21 23:22

본문

(질문) 저는 미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현재는 OPT로 있으면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H1-B 비자신청 자격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하는지요?

(답)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H1-B 비자가 미국 체류에 가장 유리한 방법이 됩니다. 그이유는 최종의 목표로 영주권을 신청한다고 계획을 잡을때 그 기간이 5년 이상 걸리고 있으니까 영주권 신청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합법으로 체류하는 방법으로 H1-B 비자가 가장 쉽게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비자로 일하면서 영주권도 스폰서해 달라고 부탁하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하나 장점은, 관광으로 미국에 입국하였던 유학생 비자로 입국 하였던, 일단 H1B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보고 잘하다가, 한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다시 H 비자를 신청하면 잘 받고 재입국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 갔다 오지 못했던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H1-B 비자 신청 자격으로는 대학 졸업이 기본입니다.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자기의 전공과목의 학문적 지식이론을 적용하는 직업이어야 H1-B 비자를 승인하도록 규정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민법에서 정해놓은 이른바 H 전문직종 (Speicalty Occupation) 이라고 부릅니다.
 
이민국에서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을 거절하는 사유를 보면 거의 90% 장도가 신청한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직책이 H 전문직에 해당 안된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대학 졸업한 사람이, 자기의 전공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직종에서 일해야 하고 그직종이 이민법에서 정의한 H 비자 전문 직종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책이 H비자 전문직종이어야 하고, 두번째로는 자기의 전공이 그 직책 수행에 직접 관련 있는 학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직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는 전문직이란, 대학에서 배운 복잡한 학문적 이론과 지식을 응용하여 일을 해야 하는것이 꼭 필요한 직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대학을 졸업했어도 직책이 전문직이 아니라고 판단 되면, 비자 승인을 거절하게 됩니다. 매니저라는 직책은 높은 직책이고 중요한 자리이지만, 학문적 전문 지식을 이론적으로 응용해야만 매니저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비록 대학을 안 나왔어도 학문적인 이론 보다는 사업 운영기술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즉 경영학과 출신이 아니라도 즉 전혀 관계없는 전공을 한 사람도 회사 운영을 잘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경영과를 졸업한 사람이 회계사 직종을 신청하면 이는 학문적 지식을 요구하는 직종이므로 H 비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경영학과에서 회계 과목을 이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회계사 업무가 대학에서 배우는 회계학이론을 응용하는 것이 필요한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사는 조건에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대학을 꼭 안 나와도 대학 졸업에 준하는 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대학 1년 교육이 3 년 경력 같은 것이므로 전문대학 졸업자이면 그 계통에서 6년 이상 경력 있으면 되고 만일 대학을 안 나왔으면 12년 이상 경력으로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대학을 전혀 안 다니고 경력만으로 자격을 인정 받으려면, 실제로는 성공의 확률이 낮은 편입니다.

2010년은 경제가 나빠서 많은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8만 5천명 쿼타중에 아직 3만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년에 2배이상 신청서가 첫날에 몰려 컴퓨터로 추첨을하여, 반 이상이 탈락하였고 탈락한 사람들은 한국으로 돌아 갔거나 학교를 다시 다니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OPT 하고 있는 사람들도 OPT 기간이 남아 있다고 내년 4월 1일 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혹시 내년에 경기가 좋아지면 또 신청서가 넘쳐 추첨을 하게 되면 비자 받는 것이 보장 안되므로, 이번에 아직 쿼타 남아 있을 때 신청하는게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H1-B 비자의 장점으로 이 비자는 파트타임 근무도 승인 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승인후에 스폰서 고용주 사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신청자가 신청서에 기입된 조건으로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이민국직원이 사업장에 나와 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