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가 안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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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11-07-21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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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한국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지금은 미국 음악 대학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재학하고 있습니다. 스폰서를 찾았는데 H1-B 비자가 가능한가요?
(답) 물론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받은 학위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전문직종에 취업을 할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면서 고용주를 구해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답) 물론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대학을 나온 사람이 대학에서 또는 대학원에서 받은 학위의 전공과 직접 관련된 전문직종에 취업을 할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마치고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와서 공부를 마치면서 고용주를 구해 H1-B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2010년도 H1-B 비자는 불경기 때문에 쿼타가 많이 남아서 여유를 가지고 2011년 1월 까지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 총 8만5천명 쿼타중 2011년 1월 중순 기준으로 3천명 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들은 2월초쯤에는 쿼타가 모두 소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H 비자는 조건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 전공을 직접 활용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일하게 될때 가능한 비자인데 4년이라는 대학 과정은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대학 교육 1년이 경력 3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2년제 대학을 나오고 6년이상의 해당 부분 경력으로도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아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쿼타가 계속 남아 있어서 H1-B 를 신청해도 되지만, 만일 쿼타가 소진되어, 다시 쿼타를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O 취업비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꼭 H 비자를 고집하지 않고, 쿼타가 없는 O 비자로 신청할수 있어, H 비자 쿼타가 소진된다면 다시 시작하는 4월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O 비자는 원래 탁월한 능력이 (Extra-ordinary Ability) 있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가 이에 해당 합니다.
이비자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첫째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미국내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허락서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필요한 만큼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없으며, 장점은 일년에 몇만명이라고 제한하는 쿼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때는 스폰서가 없어도 신청자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만 있어도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쿼타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센청할수 있어서, H 비자를 기다리다가 10월 이전에 불법체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체류하고 있는데, 비록 4월에 H 비자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10월 1일 까지 꼭 합법으로 체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사정에 있는사람들에게는 꼭 이 O 비자를 검토해라고 권유합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지네스, 예술,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해당 되니까 이분야에서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해볼만 합니다. 과학이라면 넓은 의미의 과학이므로 과학계통의 모든 분야이고 예술이라면,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무대장치 기술등 모두 해당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때 보통 남들보다 훨씬 우수한자이므로, 보통 큰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 받은 곳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히 큰 대회에서 심사위원있다고 하면 우수성을 증명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 입니다. 또는 큰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논문에 자기의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예이고, 좋은 평을 받은 예술 활동을 했다든가 하면 시도해볼만 합니다.
변호사들은 2월초쯤에는 쿼타가 모두 소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H 비자는 조건이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자기 전공을 직접 활용하는 전문직 (Specialty Occupation) 으로 일하게 될때 가능한 비자인데 4년이라는 대학 과정은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력으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대학 교육 1년이 경력 3년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2년제 대학을 나오고 6년이상의 해당 부분 경력으로도 대학 졸업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 받아 H1-B 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쿼타가 계속 남아 있어서 H1-B 를 신청해도 되지만, 만일 쿼타가 소진되어, 다시 쿼타를 기다려야 한다면, 차라리 O 취업비자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도 꼭 H 비자를 고집하지 않고, 쿼타가 없는 O 비자로 신청할수 있어, H 비자 쿼타가 소진된다면 다시 시작하는 4월1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O 비자는 원래 탁월한 능력이 (Extra-ordinary Ability) 있는 외국인에게 주는 비자로서, 과학, 예술, 교육, 비즈니스, 체육 분야가 이에 해당 합니다.
이비자를 받을수 있는 조건은 첫째 스폰서가 있어야 하고, 둘째, 해당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셋째, 미국내 해당 분야의 노동조합에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허락서 편지를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필요한 만큼 주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이 없으며, 장점은 일년에 몇만명이라고 제한하는 쿼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때는 스폰서가 없어도 신청자를 관리해주는 에이전트만 있어도 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쿼타가 없기 때문에,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센청할수 있어서, H 비자를 기다리다가 10월 이전에 불법체류가 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비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로 체류하고 있는데, 비록 4월에 H 비자를 신청할수는 있지만 10월 1일 까지 꼭 합법으로 체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사정에 있는사람들에게는 꼭 이 O 비자를 검토해라고 권유합니다.
과학, 예술, 교육, 비지네스, 예술, 그리고 운동선수들에게 해당 되니까 이분야에서 좀 높은 수준이라고 하면 해볼만 합니다. 과학이라면 넓은 의미의 과학이므로 과학계통의 모든 분야이고 예술이라면,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무대장치 기술등 모두 해당됩니다.
탁월한 능력이 있는 해당 분야에서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때 보통 남들보다 훨씬 우수한자이므로, 보통 큰대회 수상 경력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상 받은 곳이 미국이 아니고 한국에 받은 경우도 가능합니다. 특히 큰 대회에서 심사위원있다고 하면 우수성을 증명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 입니다. 또는 큰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다른 논문에 자기의 논문이 많이 인용되었다고 하면 아주 좋은 예이고, 좋은 평을 받은 예술 활동을 했다든가 하면 시도해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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