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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프로그램과 전자여행허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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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10-05-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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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면제 프로그램과 전자여행허가제도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먼저 즐거운 성탄과 함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연말연시를 이용하여 미국방문을 계획하고 계시는 한국의 친지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09년 1월부터 대한민국도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지정됨에 따라, 90일 이내의 사업 혹은 여행 목적의 단기간 방문의 경우 별도의 입국비자 없이도 미국을 여행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무비자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다음 몇 가지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한국에서 발행된 “전자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권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둘째, 방문시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왕복항공원을 지참하십시오.  셋째,  미국 여행전 반드시 미국 국토안보부의 전자여행허가제도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여행 허가를 미리 받아 두십시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2009년 1월부터 미국정부가 모든 비자면제국을 상대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로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은 https://esta.cbp.dhs.gov의 설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 설명도 자세히 되어 있어서 이해하시기에 어려움이 없을줄로 압니다 (단, 신청자체는 현재 영어로만 진행됨).  별도의 수수료 없이 비교적 간단한 신청절차로 진행되며, 여행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도 대부분 즉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입국비자 수속과는 다른 것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분들의 개인적인 자격과 미국 여행시 사법 및 안보에 위험을 끼칠수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 절차에서 문제가 생기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행허가가 거부되었거나 허가 유보의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꼭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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