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이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이민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15회 작성일 11-07-21 22:49

본문

시민권 신청 자격은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다. 첫번째는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에 거주하신 경우이고, 두번째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동안 미국에 거주했을 경우이다.

그럼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이며,
영주권자로 거주하신 지 만 3년이 되어서 신청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영주권자로 3년이 됐다고 무조건 다 신청 자격이 되는 건 아니고, 모두 3가지의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본인이 영주권을 받은 지 만 3년이 됐어야 하고, 배우자 역시 미국 시민권자가 된지 만 3년이 됐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한 지도 만 3년이 됐어야 합니다.

이렇게 세가지의 3년 조건이 다 충족 되시는 사람은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3.3.3. 조건” 이라고 하면 좀 더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이다. 3년만에 신청하는 경우도 5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3년이 되기 3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더라도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된 지 3년, 그리고 결혼한 지 3년이라는 두가지 조건은 신청당시에 모두 채워져야 한다.

또 한가지 3년만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시민권을 받는 날 까지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야 하며 두사람이 여전히 결혼한 상태로 한 가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혹시 시민권자와 결혼은 하셨고 영주권자로서 3년이 되셨지만 두사람이 별거중이거나 이혼하셨다거나 혹은 사별했을 경우는 3년만에 신청하는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시민권 신청과 마찬가지로 2년을 더 기다리신 후 만 5년이 되면 배우자의 시민권 여부, 본인의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