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을 위한 “여행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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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124회 작성일 11-07-21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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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을 하려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여행기록에 관해 알아보겠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만에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영주권자로 지난 5년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면 이미 기본 자격이 되는 거라는 설명은 이미 앞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바로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여행기록을 알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5년간의 여행기록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민권 신청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3년만에 신청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영주권자로 지난 5년동안 미국에 거주했으면 이미 기본 자격이 되는 거라는 설명은 이미 앞에 게재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지속적으로”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바로 그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영주권을 받은 이후의 모든 여행기록을 알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지난 5년간의 여행기록에 대해서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방문이나 여행, 사업,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영주권자로서 미국 영토 바깥으로 나가신 적이 있으면 그 때의 해외 체류기간을 일일이 다 세어보아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했던 날짜를 빼고 난 후에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됐으면 첫번째 자격은 충족되며 그 후에 해외 체류기간은 별개의 자격 조건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해외 체류기간 때문에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우선 지난 5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했던 적이 있으면 안되고, 혹은 지난 5년간의 모든 해외 체류기간을 계산해 보니 2년 반, 날짜로는 약 911일이 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만에 신청하는 분들 역시 지난 3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이 대략 1년 반 가까이 되는 분들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행기록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족한 만큼의 날수를 다시 채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
요즘에는 해외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시민권 신청 전에 본인의 여행기록에 좀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신이 해외에 체류했던 날짜를 빼고 난 후에 5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일단 영주권을 받은 날짜로부터 5년이 됐으면 첫번째 자격은 충족되며 그 후에 해외 체류기간은 별개의 자격 조건으로 따져보는 것이다.
해외 체류기간 때문에 신청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로, 우선 지난 5년 동안의 기간 중에서 한번에 1년 이상 해외에 지속적으로 체류했던 적이 있으면 안되고, 혹은 지난 5년간의 모든 해외 체류기간을 계산해 보니 2년 반, 날짜로는 약 911일이 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은지 3년만에 신청하는 분들 역시 지난 3년간의 해외 체류 기간이 대략 1년 반 가까이 되는 분들은 자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여행기록이 지나치게 많아서 자격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족한 만큼의 날수를 다시 채운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다.
요즘에는 해외 체류기간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까다롭게 보는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해외 체류기간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시민권 신청 전에 본인의 여행기록에 좀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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