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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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082회 작성일 11-07-2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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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1 사태 이후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단속이 좀 더 철저해 진점을 모두 느끼고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특히 십대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민권에 대해 문의를 해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다.
특히 십대의 미성년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시민권에 대해 문의를 해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다.
혹시 자녀들이 어린나이에 한 번 저지른 실수로 인해 영주권을 취소당하고 국외로 추방당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신분이 안전해 질 수 있는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불법행위를 해서 고소되었을 때, 시민권자는 신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영주권자는 불법 행위로 고소되었을 때 미국 이민 담당 기관과 이민 법정의 권한 아래에 있게 되며 사안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를 쓸 권리가 보장되며 경미한 죄로 인해 추방을 당하거나 할 염려가 없고 추방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다거나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영주권자로 사는 것과 시민권자로 사는 것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영주권자는 합법체류 외국인이며 자국민인 시민권자가 누리는 여러가지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로서 보장받게 되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나 각종 수혜를 받을 때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영주권자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예전에는 영주권자라고 해도 FOOD STAMP, CAPI, SSI, MEDICAL 그리고 GR 등의 정부보조금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1996년 8월 22일이나 그 후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합법적 영주권자여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이 바뀐 이후 SSI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밖에도 근무환경이 좋기로 알려진 연방정부에 취업하려면 시민권이 필요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비 시민권자를 미국으로 데려올 권리도 부여받기 때문이다.
특히 직계가족인 경우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초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여권을 소지하게 되는데, 미국 여권 소지자는 많은 경우 비자 없이 해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아직도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기록에 대해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오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아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전혀 구애받는 점이 없으므로 이 또한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으로 볼 수 있다.
불법행위를 해서 고소되었을 때, 시민권자는 신분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때문인 것 같다.
영주권자는 불법 행위로 고소되었을 때 미국 이민 담당 기관과 이민 법정의 권한 아래에 있게 되며 사안에 따라 미국에서 추방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변호사를 쓸 권리가 보장되며 경미한 죄로 인해 추방을 당하거나 할 염려가 없고 추방으로 인해 가족과 헤어진다거나 하는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겉으로 보기에 영주권자로 사는 것과 시민권자로 사는 것에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영주권자는 합법체류 외국인이며 자국민인 시민권자가 누리는 여러가지 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그 외에도 시민권자로서 보장받게 되는 것은 국가 보조금이나 각종 수혜를 받을 때 시민권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영주권자와 다를 수 있다는 점, 예전에는 영주권자라고 해도 FOOD STAMP, CAPI, SSI, MEDICAL 그리고 GR 등의 정부보조금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었는데 1996년 8월 22일이나 그 후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은 합법적 영주권자여도 시민권자가 아니면 이런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법이 바뀐 이후 SSI는 시민권자가 아니면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밖에도 근무환경이 좋기로 알려진 연방정부에 취업하려면 시민권이 필요하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시민권자는 비 시민권자를 미국으로 데려올 권리도 부여받기 때문이다.
특히 직계가족인 경우 가장 빠르게 미국으로 초정할 수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면 미국 여권을 소지하게 되는데, 미국 여권 소지자는 많은 경우 비자 없이 해외의 다른 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아직도 한국에 가족이나 친지, 친구들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고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요즘 영주권자의 해외여행 기록에 대해 단속이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편안히 시간을 보내고 오기가 예전보다 쉽지 않아진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체류 기간에 대해 전혀 구애받는 점이 없으므로 이 또한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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