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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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578회 작성일 10-05-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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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이 2008 년 기준 미국내 영주권자들에 대한 인구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인 영주권자의 수가27만명으로 여러 이민족들 가운데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왠만한 도시인구는 되겠구나하는 생각과 함께 제 주변의 몇몇 한인동포들에 대한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분들 시민권 신청은 결국 안 하시려나? 그 분들 영주권자로 지내시면서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쁠까? 이런 저런 생각을 하던 중 필자는 시민권과 영주권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고, 우리 한인 동포들께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에 대해 잠시 소개하는 글을 쓰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주권은 미국내에서 영구히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영주권자에겐 일할 수 있는 권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주로 연방정부와 관련된 직장중 영주권자가 지원할 수 없는 곳이 꽤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에게는 공공복지 혜택에도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보조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긴급보조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메디케이드 (Full-Scale Medicaid) 등 여러 복지 프로그램에서 5년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입법 진행중인 공공의료보험 개혁법안을 보더라도 영주권자는 여전히 5년간의 수혜혜택 금지기간이 적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 영주권자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다양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주권자는 시민권자와 마찬가지로 모든 연방, 주, 지방정부의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도 만 18세에서 26세 사이의 남성은 모두 미국 선발징병제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한편 시민권자에게는 없는 영주권자만의 법적인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우선 영주권자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위반하시는 것 중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임을 증빙하는 신분증 ( 흔히 그린카드로 불리는 I-551)을 항상 휴대하셔야 하며 이민관리국 직원의 요구시 제출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 신분증은 1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분증이 만료되었다고 영주권 자격이 자동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유효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갱신하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새 주소지로 이사하실 경우 반드시 10일내 국토안보부에 새 주소지를 보고하시는 것 (AR-11양식)도 잊지 마십시오. 간단한 절차임에도 자칫 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더불어 필자의 견해로 최근 미국 국토안보부의 정책방향은 이민법 집행 및 범법자 추방의 측면에 더욱 촛점을 두고 있는 듯 합니다. 이미 해외여행후 미국내 재입국시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검색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모두 같은 통로로 간편하에 입국절차를 거쳤던 시절을 생각하면 다소 번거로운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특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미국연방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언제라도 영주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간 범법사실이나 기타 염려되는 점이 있으시다면, 출국전 이민법 변호사와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민법상에서 입국 부적격 이나 추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범행위에 대한 문제는 흔히 소문이나 상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칫 미국 재입국시 곧 바로 추방소송절차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은 절차상 시민권 신청서 (N-400양식)를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영주권 카드 사본, 신청자의 사진 2장, 기타 제반사항을 증명하는 문서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물론 정해진 신청서 접수 비용도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접수후 지문채취 절차가 있으며, 그 후 이민관리국과 미연방 수사국의 공조하에 신원조회 절차가 따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곧 이어 면접통지서가 발송됩니다. 면접후 면접일로부터 120일 안에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시민권 신청이 승인되면 주로 가까운 연방법원 혹은 국토안보부 이민관리국 사무실에서 선서식이 있습니다. 모두 중요한 시민권 취득 절차이니 어떤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선서식을 마치는 순간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하지만 시민권 증서를 받고 모든 사항이 올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덧붙이자면, 면접시 120일내 시민권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법적 조항에 대해 그렇게 되지 않아도 좋다고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을 하겠냐고 물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불편하기 그지 없는 질문입니다. 서명을 하자니 마냥 기간이 늘어져도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안 하자니 뭔가 불리한 결정이 나올 것도 같고. 여러분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만, 제 생각으론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후 120일이 지나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이민관리국을 상대로 명백하게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좋을 듯 합니다.
그러면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시민권 신청자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영주권 자격을 5년 이상 계속적으로 갖고 계신 분 만이 해당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신 경우라면, 3년간의 영주권자 신분이 요구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적어도 30개월 (5년 영주권 신분유지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실제로 미국내에 거주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외체류를 하실 경우 한 번에 6개월 혹은 그 미만의 단기간 여행은 무방합니다. 하지만 해외체류가 잦으신 경우라면 시민권 신청전 이민법 변호사와 한 번 상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불어 시민권을 신청하시기 직전 최소 3개월은 한 주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한편 시민권 신청후 이민관리국 면접시, 간단한 영어실력 및 미국정부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수준의 실력을 요구하며 읽기, 쓰기, 그리고 말하기의 세분야로 이루어집니다. 읽기시험은 면접관이 제시하는 문장 중 1문장만 읽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시험관은 3문제 이상 제시할 수 없습니다. 쓰기시험도 마찬가지로 제시되는 문장 중 1문장만 쓰시면 됩니다. 역시 3문장 이상 제시되지 않습니다. 말하기 시험은 면접진행 중 자연히 면접관이 판단하게 됩니다. 영어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이러한 시험에 대비하여 자주 출제되는 영어 단어와 문장들을 미리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학습자료는 이민관리국으로부터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관리국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도 언제든지 그 자료들을 손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우시다면 필자에게 연락 주십시오.
미국정부와 역사에 대한 시험은 말로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민관리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100개의 예상문제 중 10문제를 면접관이 묻게 되며, 이 중 6문제 이상을 맞추면 합격으로 처리됩니다. 100개의 예상문제도 역시 이민관리국 혹은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미리 얻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드물게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위에서 말씀 드린 영어시험을 면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사의 전문적 소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 당시 만 50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미국내 20년 이상 거주하신 분, 혹은 만 5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하신 분은 영어시험을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와 역사에 대한 시험은 왠만하면 면제되지 않으며, 영어시험 면제를 받으신 분에 한해 자국어로 질의 응답을 진행하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만 6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 영주권자로 거주하신 분은 특별히 정해 놓은 25개 예상문제의 범위안에서만 출제하는 시험을 볼 수 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민법상 시민권 신청자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 (Good Moral Character)이어야 하며, 미합중국 헌법의 원칙을 고수하고, 미국이 추구하는 국가운용 및 질서에 반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거창하고 정확한 뜻이 애매모호한 개념입니다. 굳이 쉽게 말씀드리자면, 법을 잘 지키고 나쁜짓 하지 않으며 품행이 반듯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쉽게 간과해 버리거나 별 문제가 아닐 것 같아 보였던 사안들이 시민권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선발징병제 등록의무, 주소지 변경 보고의무, 각종 이민법 위반 등 법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신 경우 시민권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문제와 관련하여 자녀 양육비를 제대로 내지 않으신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시민권 신청서를 보시면 6쪽에서 9쪽에 걸쳐 상당히 많은 사항들을 “예” 혹은 “아니오” 답변 형식으로 묻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느냐고 묻는 항목에 대해 아니오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체포된 적은 있었지만, 경찰이 잘 못 알고 그런 것이어서 그냥 없었던 일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민관리국에서 신원조회를 통해 체포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시민권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서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즉 도덕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옳지 않은 행동이니까요. 이런 경우 체포된 적이 있다라고 대답하시고 이민법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그 체포가 경찰의 오류였으며 그 후 법적으로 아무일이 없었다는 보충 서류를 제출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시민권 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언뜻 보기에는 간단한 듯 하면서도 여러가지 법적인 고려사항이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민법 절차에서는 간단한 신청서 상의 오류나 오타로 인해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하게 챙기시고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지면의 제약상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법적인 문제에는 많은 예외가 있으며, 개인 사안별로 그 접근 방법과 해결책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는 경우 이민법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바람직합니다.
변호사 황 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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