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후 우편물 받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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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베이질 댓글 0건 조회 1,412회 작성일 11-07-2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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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 후에 이사를 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우편물 받는 주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선서식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이민국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접수증에서 부터 지문 채취와 인터뷰, 선서식 일정등은 모두 우편으로 본인에게 알리기 때문에 혹시 주소가 바뀌거나 서류에 기입한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시민권 신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이 주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흔한 경우중 하나는 이사를 가는 경우로, 이 경우 대부분 우체국의 주소 변경 신고(Address Forwarding)를 해 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신청자 들이 많이 있다.
이 경우에 대해 알아보면 시민권 신청 서류 작성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소를 정확히 기입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선서식까지 모두 4번에 걸쳐서 이민국에서 보내는 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접수증에서 부터 지문 채취와 인터뷰, 선서식 일정등은 모두 우편으로 본인에게 알리기 때문에 혹시 주소가 바뀌거나 서류에 기입한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 시민권 신청 과정 자체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시민권 신청자들이 주소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흔한 경우중 하나는 이사를 가는 경우로, 이 경우 대부분 우체국의 주소 변경 신고(Address Forwarding)를 해 놓으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신청자 들이 많이 있다.
Address Forwarding은 거주지가 변경 된 경우 우체국에 새 거주지를 알려놓으면 일정 기간 동안 모든 우편물을 바뀐 새 주소로 자동으로 배달해 주는 우체국 서비스로 아주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이 Address Forwarding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후 주소 변경이 있는 신청자 들은 주소 변경 신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민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1-800-375-5283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면 확인 편지가 나중에 집으로 배달되므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밖에 인터넷에서 주소변경에 관련된 양식을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한미연합회에 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양식을 항상 비치해 놓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발송된 우편물은 이 Address Forwarding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권 신청 후 주소 변경이 있는 신청자 들은 주소 변경 신고를 이민국에 따로 해야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민국에 전화를 하는 것이다.
1-800-375-5283으로 전화를 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면 확인 편지가 나중에 집으로 배달되므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일 수 있다.
그밖에 인터넷에서 주소변경에 관련된 양식을 찾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혹은 한미연합회에 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 신청자의 주소 변경에 관한 양식을 항상 비치해 놓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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