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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구제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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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76회 작성일 11-06-2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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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이민법과 관련하여 몇가지 소문이 있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문의가 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E-2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제 단기 비자 뿐 아니라 영주권을 준다든지, 미국에서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도록 되었다는 것 등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은 얘기만 골라서 정보를 취사선택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E-2 비자를 통해 20만불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플로리다 출신의 공화당 의원에 의해 지난 2월에 연방하원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는 사람입니다. 하원에는 의원입법안, 정부제출입법안 등 수많은 법안이 통과를, 아니 그 이전에 심의를 받을 기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법안 중에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극히 일부분만이 심의와 표결을 통해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비로소 효력있는 법안이 됩니다. 따라서 법안제출 만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미주한인신문 지상에 ‘소액 투자비자도 영주권 신청 허용, 연방하원 법안 상정’ 이라는 제목의 보도기사가 납니다. 그러면 기자가 의도했든 아니든, 기사제목의 앞부분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던 사람은, 뒤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마음속에 희망으로 가득차 이 기사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두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일반적인 투자이민 중에 50만불만 투자해도 되는 파일럿 프로그램마저도 없어지려다가 이민변호사협회 등의 로비로 겨우 몇 달 연장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기존의 취업이민 문호마저 당분간 정지되어 있는 저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저 장미빛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솔직하겠습니다.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기로 했다고 하는 것은 더욱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 소문은 미국의 주택시장 침체가 경기부양을 막고 있으므로 외국인으로부터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을 써보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한 부동산개발업자가 미 일간지에 기고한 것을 각종 언론이 옮기면서 커져 버린 것입니다.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현재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가 경제살리기에 집중되면서, 전국가적인 논쟁이 수반되기 마련인 부담스런 이민정책을 당분간 꺼내기 힘들겠다는 회의론이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친이민정책은 다 사실이 아니고 기대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바로 지난 주말 오바마행정부는 이런 걱정을 마치 알기라도 하는 듯, 여러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선거전에 공약한 대로 그의 임기 첫해인 2009년 올해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현재 1200만명으로 추산되는 undocumented immigrant(서류미비자, 즉 불법체류자) 에 대한 신분합법화의 길을 만들어 낼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합법시스템 안에서 영주권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대기자들에게 불리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형사범죄 기록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 영어구사력, 그리고 벌금 등의 추가적인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가족초청이민의 대기기간을 줄이고, 단속도 지나치게 광범위한 방식을 좀더 세밀하고 합리적으로 바꾸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친이민정책의 가장 큰 반대세력이기 쉬운 미국근로자들의 최대 노동조합인 AFL-CIO, Change to Win 의 리더들이 처음으로 이민개혁안을 지지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이민사회에 바야흐로 봄소식이 들립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말과 행동에 신중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불법체류신분자들의 오랜 숙원이 올해 안에 꼭 이루어지기를 많은 분들과 함께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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