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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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11-06-2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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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라는 말은 어감도 그렇고 하여간에 가슴철렁한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소액투자비자로 신분을 유지하다가 비즈니스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면서 연장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학생신분으로 있다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 소위 서류미비자신분이 되는 분들이 사실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전역의 불법체류자는 약 1천 2백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발생 이후에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일,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신청은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체류라고 말하는 상황을 이민법적으로 보자면 세밀하게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가지 상황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두 개념 중에서 'Out of status'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출입국카드 I-94 만료 후의 체류뿐 아니라, 예컨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학생신분자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는다든가, 소액투자자의 배우자가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 등 일체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 규정을 어긴 경우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이러한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변경시에 받은 출입국카드 I-94에 적혀 있는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overstay)만을 대체로 의미합니다.
이 두개념이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상황은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동안 금지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오헤어공항에서 출입국카드에 유효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입국후 계속된 경기하락으로 운영중이던 식당을 1년만에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홍길동씨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개념으로는 불법체류인 것이고, 출입국카드 I-94의 유효기간으로 계산되는 3년/10년 재입국금지를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Out of Status)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 그리고 영주권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No unlawful presence)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한국으로 출입국 카드의 기간만료 후 6개월안에 귀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미국대사관의 영사가 이러한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학생비자는 I-94 카드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D/S(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불체의 시점을 결정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이 더 이상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Unlawful presence 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비자신분자는 그래서 신분을 유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생각외로 쉽게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신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출국 후 학생비자 등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모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각국에서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에게 우리가 던지는 시선과 미국사회에 권리회복을 청원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과연 어떠한 괴리가 있는 것인지 문득 생각해 봅니다.
불법체류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발생 이후에는 신분을 연장하거나 변경하는 일, 그리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일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과 연장 그리고 영주권신청은 합법적인 신분(lawful status)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법체류라고 말하는 상황을 이민법적으로 보자면 세밀하게는 ’Out of status’ 와 ‘Unlawful presence’ 의 두가지 상황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두 개념 중에서 'Out of status'가 좀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이는 출입국카드 I-94 만료 후의 체류뿐 아니라, 예컨대 방문비자로 미국에 있는 동안 공립학교를 다니거나, 학생신분자가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니지 않는다든가, 소액투자자의 배우자가 이민국의 노동허가 없이 노동을 하는 등 일체의 이민법상의 체류신분 규정을 어긴 경우를 총체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이에 반해, ‘Unlawful presence'는 이러한 'Out of status'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존에 변경시에 받은 출입국카드 I-94에 적혀 있는 허가된 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경우(overstay)만을 대체로 의미합니다.
이 두개념이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상황은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즉 불법체류기간의 장단에 따라 미국으로의 재입국이 일정기간동안 금지되는데, 불체기간이 180일 초과이면 3년 입국 금지, 1년 이상이면 10년 입국 금지라는 규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법체류란 ‘Out of status’ 가 아니라 ’Unlawful presence’만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들어 홍길동씨가 E-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오헤어공항에서 출입국카드에 유효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입국후 계속된 경기하락으로 운영중이던 식당을 1년만에 닫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홍길동씨의 신분상태는 ’Out of status’ 개념으로는 불법체류인 것이고, 출입국카드 I-94의 유효기간으로 계산되는 3년/10년 재입국금지를 적용받는 ‘Unlawful presence’ 불법체류는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민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Out of Status)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또는 변경 그리고 영주권신청등은 할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No unlawful presence)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한국으로 출입국 카드의 기간만료 후 6개월안에 귀국하여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새로 받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 미국대사관의 영사가 이러한 사실을 다른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요.
학생비자는 I-94 카드에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D/S(Duration of Status)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한 체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경우 불체의 시점을 결정할 때 차이가 생깁니다. 이민국이나 이민판사가 신분이 더 이상없다고 결정을 내릴 때까지는 Unlawful presence 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비자신분자는 그래서 신분을 유지 못했다 하더라도 출국 후 생각외로 쉽게 다시 미국에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3년/10년 재입국금지조항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왔다가 신분이 소멸된 경우에는 출국 후 학생비자 등으로 별도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법체류라는 말처럼 우리 안에 모순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아각국에서 대거 한국으로 들어온 산업연수생에게 우리가 던지는 시선과 미국사회에 권리회복을 청원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과연 어떠한 괴리가 있는 것인지 문득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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