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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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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059회 작성일 11-06-2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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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단어 하나를 다르게 써도 전체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정부는 그동안 늘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던 ‘이중국적’ 이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꾼 새로운 국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이중국적의 허용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늘 뜨거운 감자와 같았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부정적여론 때문에 여러 번 도입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해외거주가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태어나 이중국적을 갖게 된 국민이 늘었습니다. 또한 한국 농촌지역에선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가정이 급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자가 14만8194명인데 비해 한국국적 취득자는 5만6297명에 불과합니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도 문제입니다. 우수 인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고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최저수준의 출생률을 보이는 대한민국은 과거 어떻게든 인구수를 제한하려 고민하던 것이 오래전이 아닌데 이제 반대로 급격히 줄어들까 큰 걱정입니다. 대내외에 인구확보를 위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하게 된 것입니다.
국적법개정안은 이명박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국적 및 이민 정책을 다시 구상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개정의 가장 큰 골자는 그동안의 단일국적주의원칙에서 이제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에 대한 복수국적을 허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민자가 미국에서 자녀를 낳으면 속지주의원칙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의 가족관계등록부 (2008년부터 ‘호적’이 없어졌습니다) 에 올려져 한국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아들이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2년 내에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약의 주된 내용은 한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만약 서약하고도 외국인학교에 입학하거나 외국여권을 사용하는 등 '외국인'으로 생활하다 적발되면 정부가 국적선택을 명령하고 일정 기간 내에 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은 자동상실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군대 문제가 없는 여성의 경우엔 22세 이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또한65세 이상 미국시민권자는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면서 마찬가지로 외국국적 불행사를 서약하면 미국국적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자로서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으면서도 한국의 건강보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혼선을 빚는 부분은 성인이 된 뒤 미국에 이민온 경우입니다. 남성의 경우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와 시민권자가 된 미국시민권자 한인은 이번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복수국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성도 22세가 넘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복수국적자가 양쪽 국가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원정출산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정출산에 따른 복수국적 취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원정출산자에 대한 현행법상 병역 의무 조항은 개정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시 말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 아이의 경우 반드시 군대에 가야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에서 태어난 학생이 한국의 중고교를 마치고 미국 대학에 진학할 때 미국 시민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면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원 등에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익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 들어 해외거주 한국인에 대한 투표권부여논의 등 대체적인 처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수 없겠지만 부디 긍정적인 효과를 내어, 한국정부나 해외거주한인 모두가 이롭게 되는 정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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