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판사임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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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ABYS 댓글 0건 조회 1,563회 작성일 11-06-2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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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PD수첩은 한국정부가 미국소고기를 수입허가 결정하면서 광우병 의심소에 대한 견제장치를 포기하였다고 비판하였고 이에 촉발된 전국적인 시위사태로 나라전체가 한동안 큰 홍역을 치뤘습니다. 사태가 마무리된 후 검찰은 이 와중에 농림수산부장관과 수입업자등이 명예와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입었다며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최근 서울지방법원 문성관 단독판사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PD수첩 제작진 5명 모두에게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보수와 진보진영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또 한바탕 시끄럽습니다. 법원판단에 대한 비판진영의 논리는 이념적으로 좌익으로 경도된 경력없는 지방법원판사가 국민의 대체적인 감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법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면서 판사제도를 미국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에는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의 젊은 판사보다는 나이듦에 따른 자연스런 보수화로 인해 40~50대의 경력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국판사의 평균연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아서 사실 60대 노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을 미혼의 20대판사가 재판하는 광경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합니다. 형사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30대의 판사 앞에 40대의 검사와 50대의 변호사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름지기 재판의 권위는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적인 능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판사를 양성해온 우리의 오랜 판사임용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목한 시스템이 바로 미국의 판사임용제도입니다. 가끔은 서글프게도 사실 한국만큼 모든일에 미국이 어떤지 비교하고 이를 따라가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이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한 흐름에 거의 유일한 예외였던 분야가 독일에서 법조시스템을 들여온 법학이었으나 이미 미국화는 한국사법시스템 개혁의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법학의 뿌리, 그리고 법률구조의 틀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작년부터 미국식 로스쿨를 시작하였고 첫 입학자 2,000명이 2012년 봄에 졸업할 것입니다. 이중 4분의 3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개혁안에 의하면 이 변호사들이 약 10년의 변호사경력을 가지고 난 뒤인 2023년부터 미국식으로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법조일원화라고 합니다.
알듯 모를듯한 이 말은, 현재처럼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2년의 연수원과정을 마치고 빠르면 20대후반에 판사를 시작하는 한국의 엘리트판사 시스템을 폐지하고, 미국과 같이 변호사 또는 법학자로서 경력이 10년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사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호사, 법학자, 검사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판사로 수렴하는 제도로 일원화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판사는 로스쿨을 갓나온 풋내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보조(Law Clerk)로서 판사의 판결문을 도운 경력자나 변호사 또는 법대교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한 명망있는 법조인 중에 법원이 지명하거나 또는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사실 한국식 엘리트 판사제도는 한국법률문화의 산물입니다. 한국판사업무의 기본입장은, 미국같이 소송당사자간의 싸움을 제3자입장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완비된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사가 재판을 직접 주관하는 것입니다 (직권주의). 따라서 법률을 최근에 깊이 있게 배운 젊은 판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판결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판사의 평균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보수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므로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세금으로 재판제도를 운영해 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식 로스쿨과 판사제도로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에는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슈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30대의 젊은 판사보다는 나이듦에 따른 자연스런 보수화로 인해 40~50대의 경력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해 보수적인 판단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한국판사의 평균연령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낮아서 사실 60대 노부부의 황혼이혼 사건을 미혼의 20대판사가 재판하는 광경은 누가 보더라도 어색합니다. 형사재판정의 모습을 보면 30대의 판사 앞에 40대의 검사와 50대의 변호사가 다툼을 벌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모름지기 재판의 권위는 당사자들이 판결에 승복하게 하는 판사에 대한 존경심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존경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적인 능력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판사를 양성해온 우리의 오랜 판사임용제도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주목한 시스템이 바로 미국의 판사임용제도입니다. 가끔은 서글프게도 사실 한국만큼 모든일에 미국이 어떤지 비교하고 이를 따라가는 나라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의 엘리트들이 미국유학경험이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러한 흐름에 거의 유일한 예외였던 분야가 독일에서 법조시스템을 들여온 법학이었으나 이미 미국화는 한국사법시스템 개혁의 돌이킬 수 없는 대세입니다. 법학의 뿌리, 그리고 법률구조의 틀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작년부터 미국식 로스쿨를 시작하였고 첫 입학자 2,000명이 2012년 봄에 졸업할 것입니다. 이중 4분의 3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1,500명의 변호사가 배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개혁안에 의하면 이 변호사들이 약 10년의 변호사경력을 가지고 난 뒤인 2023년부터 미국식으로 경력자를 판사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이를 언론에서는 법조일원화라고 합니다.
알듯 모를듯한 이 말은, 현재처럼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2년의 연수원과정을 마치고 빠르면 20대후반에 판사를 시작하는 한국의 엘리트판사 시스템을 폐지하고, 미국과 같이 변호사 또는 법학자로서 경력이 10년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사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변호사, 법학자, 검사 등 다양한 법조경력자들을 판사로 수렴하는 제도로 일원화 한다는 취지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판사는 로스쿨을 갓나온 풋내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보조(Law Clerk)로서 판사의 판결문을 도운 경력자나 변호사 또는 법대교수로서 상당기간 활동한 명망있는 법조인 중에 법원이 지명하거나 또는 주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사실 한국식 엘리트 판사제도는 한국법률문화의 산물입니다. 한국판사업무의 기본입장은, 미국같이 소송당사자간의 싸움을 제3자입장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당사자주의라고 합니다), 완비된 법률체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판사가 재판을 직접 주관하는 것입니다 (직권주의). 따라서 법률을 최근에 깊이 있게 배운 젊은 판사들이 더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판결업무를 수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판사의 평균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보수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므로 어느 국가보다도 적은 세금으로 재판제도를 운영해 온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식 로스쿨과 판사제도로의 개혁이 장기적으로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상당히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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