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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예금은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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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32회 작성일 15-07-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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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FDIC)는 미국정부내의 기관으로 1933년 Glass-Steagall 법안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관은 예금에 대한 보험을 제공하는데, 한 은행당, 개인 예금자당 250,000달러까지 은행 체킹 계좌 (체킹 어카운트) 와 예금 계좌 (세이빙스 어카운트)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공황 당시에 발생한 수많은 은행들의 도산이 미국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기관을 만들도록 하여, 상업 은행에 예치되어있는 예금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하였다. 당시 매사슈세츠주의 예금자 보증기금 [Depositors Insurance Fund (DIF)] 등이 이 협회 창설에 모체 역할을 했다.

FDIC는 각 은행들의 계좌를 따로 보증한다. 예를 들어, 2개의 은행에 (한 은행의 다른 지점이 아닌 완전히 다른 두 은행) 각각 25만 달러씩 예금이 되어있다 치면, 합쳐 50만 달러까지 지급 보증이 된다. (최근의 금융위기로 예금자당 25만달러까지 보증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치이다.)또, 소유주의 이름들이 다른 계좌의 경우도 (수익권한 소유주라 [beneficial ownership]던가 신탁계좌[trusts]나 공동예금계좌 [Joint Accounts]) 따로 계산되어 각각 25만 달러씩 지급받을 수 있다. 2005년에 통과된 ‘연방예금보험 개혁법안, Federal Deposit Insurance Reform Act’은 개인 은퇴 계좌의 보증 한도를 25만 달러로 높였다.

역사

시초


19세기의 미국 경제는 종종 발생하는 은행 공황 등으로 특징지어졌던 시대로, 그런 공황이 발생할 때마다 경제난과 대량의 실업사태에 직면해야만 했다. 특히, 1893년 공황 이후, 입법자들은 은행에 예금되어있는 돈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추구했었다. 예를 들면 William Jennings Bryan이라는 사람은 은행이 영업하고 있는 동안, 연방차원의 은행 자금 보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비록 당시, 예금 보증을 위한 대안은 주단위로 채택되었지만, 연방 정부는 연방 준비 위원회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 중앙 은행)의 형태로서 최후의 수단으로 대부해주는 역할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1933년 후버 대통령 임기 말기의 은행 패닉을 막지 못했다. 이 공황에 4004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으며 각 은행의 평균 예금 보유액은 90만 달러에 이르렀다. 연방 정부의 감독 아래, 이 은행들은 더 큰 은행들에 흡수되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예금자들은 어림잡아 이전 예금액의 85%에 이르는 배상을 받게 되었다. 뒤이어 선출된 은행원 출신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보험방식으로 이 사태에 대처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았지만, 은행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동의하게 되었다.

1933년 5월, 미 하원 은행 통화 위원회 (U.S. House Banking and Currency Committee)는 1만 달러까지는 100%의 예금액을 보장해주고,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보상률이 차등으로 내려가는 (sliding scale) 법안을 제출했다. 보증 기금은 각 은행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한 보험액에 의해 모금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상원 은행 위원회 (U.S. Senate Banking Committee)가 연방중앙은행 (Federal Reserve System, 또는 연방 준비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은행들을 보험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제의했다.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Arthur Vandenberg는, 두 법안 모두 보장받는 액수에 최고 한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두개의 법안을 모두 거절하였으며, 임시 기금의 이용과 함께 최고 보장 액수를  2500달러로 제한함으써, 모든 은행을 포함시켜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33년 6월, 새로운 기관인 연방예금보증공사 (FDIC)에 의해 이 프로그램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개정안과 함께,  Glass-Steagall 예금보증 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은행들은 이 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당시 미 은행원 협회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회장이었던 Francis Sisson은, 은행들이 손실을 입은 은행들을 보호하기 위한 펀드에 돈을 내야 하는 개념에 대해 “논리적이지 못하고,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불공평하고, 위험하다” 라고 비난했다.

시카고의 은행원이자 당시 FDIC를 이끌던 Walter J. Cummings, Sr.는, 미국 내 19000개의 은행들  대부분을 FDIC에 가입시켰다. 보험은 1934년 1월에 시작되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책임감 없는 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이 보험제도에  개인적으로 반대했으나, 의회의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결국 찬성하게 되었다. 1934년, 루즈벨트는 위스콘신 주의 은행원이었던 Leo Crowley를 FDIC의 2대 수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곧 Crowley가 위스콘신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면서 그리 깨끗하지 않은 기록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고뇌 끝에 그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Leo Crowley의 공적인 업무에 대한 훌륭한 업적은 1996년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1935년도의 은행법안은 FDIC를 정부의 영구기관으로 확립했으며, 5천달러까지 예금보증을 하였다.  1950년도의 연방예금 보증법안은 보증한도를 $10,000로 높였으며, FDIC로 하여금 폐업위기에 처한 은행에게, 그 은행이 지역 커뮤니티에 필수적인 존재라면, 대출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또한 FDIC는 전미국의 회원은행에 대한  보험위험도를 조사하는 권한도 받게 되었다. 
FDIC 예금 보증 한도는 1966년 $15,000, 1969년엔 $20,000, 1974년엔 $40,000 로 각각 증가되었다. 1980년에 예금보증한도가 10만달러까지 증가되었고, 최근의 금융위기로 2008년 10월 3일에, 예금보증한도가 25만 달러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시적으로 증가되었다.

1980년대 S&L 사태와 은행 위기

연방예금보험공사는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저축및 융자업 위기" 시기동안 (S&L Crisis로 불림), 처음으로 큰 시험대에 오른다. (이 사건은 시중 상업 은행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 사태로 인해 저축대부기관들 (S&L이라고 불려졌으며, 또는 thrift라고 해서, 저축금융기관 이라고도 불렸음.)을 보호하기 위한 연방저축대부기금 (Federal Savings and Loan Insurance, FSLIC)이 큰 위기에 처했다.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며, 수많은 S&L 산업들이 파산했으며, 많은 대규모 은행들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FSLIC 또한 채무지급 불가능 상태에 다달아, 결국 FDIC에 합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저축 대부 기관들은 오늘날, 저축금융기관감독관 (Office of Thrift Supervision)에서 감독하고 있으며, 이 기관은 FDIC 및 미국통화감사원장 (Comptroller of the Currency)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조합 [credit union]은 National Credit Union Association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이 위기에 대처하기위해, 입법부는 가장 첫 번째 대처방안으로 Financial Institutions Reform, Recovery and Enforcement Act of 1989 (FIRREA) 그리고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mprovement Act of 1991 (FDICIA)등을 통과 시켰다.

이 위기에 대처하는데 약 1500억 달러 ($150 billion)의 국민 세금이 소요되었다.

FDIC의 자본

이전의 기금

FDIC의 자본으로 쓰여진 돈의 출처는 두 곳이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bank Insurance Fund (BIF), 다른 하나는 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 였다. 후자는 1980년대 말 저축 및 대부업 금융 위기 이후에 설립된 기금이다. 동일한 목적의 두개의 기금이 존재함에 따라, 은행들은 각각의 기금이 제공하는 혜택에 따라  소속 보증 기금을 옮기는 상황을 초래했다. 1990년대에 SAIF의 보험료가 BIF보다 다섯 배에 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몇몇 은행들이 SAIF의 높은 보험료을 피하기 위해,  BIF에 가입을 위한 자격을 갖출려고 시도하거나, BIF에 가입자격을 갖춘 은행에 합병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추세는 BIF의 보험료 역시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결과적으로, 두 기금조직의 보험료가  필요이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당시 연방 준비위원회의 의장이었던 Alan Greenspan은 이 시스템의 비평가로, “SAIF와 BIF를 합병하여 이 게임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

예금 보증 기금 (Deposit Insurance Fund), 2006년 3월 이후

2006년 2월 부시 대통령은 2005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연방예금보증 개정법안에 서명했다. 이 개정안은 
예금보험의 개정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 연구및 통계조사의 필요성 뿐만 아니라,  기술적이며 세부 관련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Bank Insurance Fund (BIF) 와, Savings Association Insurance Fund (SAIF)는 이 법에 의해 Deposit Insurance Fund (DIF)라는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되었다. 이 변화는 2006년 3월 31일부터 발효되었다. FDIC는 예금 기관들에 대해 보험액을 산정함으로써 DIF를 유지 관리한다. 각 은행에 대해, 보험액이 산정되는 기준은 보험에 가입된 예금 액수와, 보험기금에 노출되는 기관의 위험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FDIC 예금 보증 기금 비축비율

2008년 3월, FDIC 이사회 기록에 의하면, 2007년 말 예금보증기금 (DIF)은 524억 달러의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총 보증액인 4조 2천 9백억 달러의 1.22% 비축율에 해당한다. 2008년말 총 보증액은 4조 4천 2백억달러, 보유액은 552억달러로,  1.25% 비축율로 예측되었다. 

2008년 9월까지, 예금 보증기금은 450억달러의 밸런스를 보유하고 있다. 은행의 도산은 DIF가 부담해야 하는 일에 속하는데, 이는, FDIC이 파산된 기관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진 자산을 정리하는 동시에, 해당 파산 기관의 예금의무는 다 이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2008년 7월에는 IndyMac Bank가 도산을 해서 청산 단계에 들어갔다. 이 도산으로 인해 FDIC은 DIF에 약 40억에서 80억 달러의 돈이 소요될 것이라는 처음 전망을 했지만, 곧 89억 달러의 전망을 다시 내놓았다. IndyMac과 다른 은행들의 도산으로, 2008년 2분기 DIF의 밸런스는 452억 달러로 떨어졌다. 보증 기금의 밸런스가 이렇게 낮아지자 2008년 6월 30일, 보증기금의 비축율 (보험기금 밸러스를 보증된 예금 총액으로 나눈비율)이 1.01퍼센트로 전 분기의 1.19 퍼센트보다 떨어졌다. 이 비율이 1.15%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FDIC는 회복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는데, 이 계획엔 위험도가 더 높은 은행으로부터 기존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요구하는 조항도 포함되어있다.

보험 요구사항

이 보험에 들기 위해선, 은행들은 다음과 같은 유동성과 예비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은행들은 자본 비율 위험도에 따라 5개의 그룹으로 나눠진다.

- 자본이 충분한 은행: 10% 이상
- 자본이 적당히 있는 은행: 8% 이상
- 자본이 부족한 은행: 8% 이하
- 자본이 매우 부족한 은행: 6% 이하
- 위험할 정도로 자본이 부족한 은행: 2% 이하

은행 자본이 부족해질 경우 그 은행은 FDIC에 의해 경고가 주어진다. 숫자가 6%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FDIC에게 경영진을 바꾸고 은행의 회사 방침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은행의 자본이 위험할 정도로 부족한 경우, FDIC은 그 은행에 대해 부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경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채무지급 불가능한 은행에 대한 대책

은행이 채무에 대해 지급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거나, 유동성 자산이 부족한 경우, FDIC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Purchase and Assumption Method (P&A)
이 방식을 따르게 되면 모든 예금(부채)는 운영중인 다른 은행에 인수되며, 어려움에 처한 은행의 대부금(자산)의 일부 또는 모두  새로운 은행이 떠맡게 된다. P&A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Basic P&A: 인수하는 은행에 넘겨지는 자산은 현금과 현금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제한된다. 
Loan Purchase P&A:  경쟁입찰에서 이겨서 인수하는 은행은 현금과 현금에 해당하는 자산에 더하여, Loan portfolio의 일부 또는 때때로 할부 대부금만 구입한다.
Modified P&A: 경쟁입찰에서 승리한 회사는 현금 또는 현금에 상당한 자산, 할부 대부금, 모기지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입한다.  
Put option P&A:  인수하는 은행이 도산한 은행의 자산을 추가적으로 살 수 있도록 FDIC에서 몇몇 자산 목록에 대해, 인수하는 은행에서 정해진 시기, 정해진 가격에 해당자산을  셀러측에 되팔 수 있는 권한(Put option)을 주는 것이다.   
Whole Bank P&A: 인수하는 은행이 도산한 은행기관의 모든 자산들을  할인가격 ("as is" discounted basis)에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판매 옵션은 FDIC에 세가지면에서 유용한데, 그 이유로는 첫째, 도산된 은행에서 대부금을 빌린 고객들이, 이 은행을 인수한 새로운 은행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둘째, 이 Whole Bank P&A가 FDIC의  현금지출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며, FDIC가 인수한 기관에 대해 어떤 재정적인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는, 이 방법이 파산 은행을 처리하는데 있어, FDIC가 직접 떠맡아야 하는 자산의 규모를 줄여준다는 점이다. 
Loss Sharing P&A: Basis P&A의 구조와 비슷하지만 인수될 자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주어진다. 인수은행에게 자산의 일부분이나 전부를 할인된 가격에 파는 대신, 어떤 정해진 자산에 대해서 인수하는 은행이 미래에 겪을 손실에 대해, FDIC가 공동부담하는 방식이다.

- Payoff Method
이 방식은 FDIC가 보증이 된 예금들을 모두 갚는 방식이다. 예금 보증금으로 지급된 돈들은 도산한 은행의 잔여자산을 청산할 때 생기는 돈으로 회수를 시도한다.  이 방법은 은행에 입금되어있는 돈들을 직접적으로 FDIC에서 보증하는 방법으로, P&A 경쟁입찰에서 인수를 원하는 기관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시행된다. 이 방법은 다른 기관에게 채무도 넘기지 않으며, 도산된 은행의 자산을 팔지도 않는다. 또한, FDIC가 자체적으로 각 예금자들의 보험금을 판단하여 지급하게 된다. 보험액으로 지불되는 금액은 예금자가 계좌를 만드는데 서명한 날짜로부터 은행이 도산한 날 사이까지 적립된 유효한 이자액을 모두 합쳐 지불된다.


FDIC 보증 항목

FDIC는 예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보증한다. 다음은 FDIC가 보증하는 계좌의 종류들이다.

- Demand deposit accounts [체킹 어카운트], Negotiable Order of Withdrawal accounts [NOW accounts, 이자를 허용하는 체킹 어카운트], money market deposit accounts [MMDA, 매달 일정량의 수표 발행을 허용하는 저축예금계좌 savings account]
- 입금, 출금이 언제든지 가능한 저축예금계좌 [savings account]
- 높은 이자율을 지니고 있는 “Money Market accounts” (비슷한 이름의 money market funds는 보증 항목에 포함되어있지 않음).
-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돈을 맡겨놓게 되어있는 Certificates of deposit [CD]
- Cashier’s Checks, Interest Checks, 그리고 인출이 가능한 Negotiable Instruments (특별한 행태의 지불 계약서로 제약이 없으며 협상에 의해 트랜스퍼가 가능하다. 은행어음과 개인 체크등이 해당한다)

여러 은행의 계좌들은 각각 따로 보호된다. 각 은행의 여러 지점은 하나의 은행으로 취급된다. 또, 실질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은행의 인터넷 뱅크도, 이름이 다를 수 있으나 역시 하나의 은행으로 치부된다. FDIC은 Your Insured Deposits라는 가이드를 출판하는데, 이 가이드는 FDIC 예금 보험에 대한 여러 정보 및 은행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 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FDIC가 보증하지 않는 항목

오직 위에 나열되어있는 종류의 계좌만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음 항목들은 보험에 들어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들어졌어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계좌종류 이다.

-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money market fund.
*미 국회에 의해 따로 만들어진 기관인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은 중개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선 많은 종류의  주식 투자에 대해 보호를 하고 있지만, 투자에 의한 손실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08년 9월 19일부터 미 재무부는 money market fund의 경우, 자산가치를 보증해주는, 보험 옵션을 제공한다. 
- 미 재무부 보증기관같이 미국 정부가 개입된 투자에서의 손실.
- Safe deposit box (개인 금고)에 저장되어있는 돈
비록 단어에 deposit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연방 법에 의하면 safe deposit box는 예금계좌가 아니므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Safe deposit box는 은행이나 우체국등의 기관에서 고객에게 빌려주는 저장공간으로 보안장치가 잘 되어 있다)
- 기관에서 일어난 도난이나 사기로 인한 손실.
이런 경우는 보통 은행에서 구입하고 있는 특별한 사보험 등에 의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회계상의 실수.
이런 경우에는 거래의 종류에 따라, 각 주의 계약법, Uniform Commercial Code, 그리고 몇몇 연방 규정에 의해서 해결책이 있을 수도 있다.
-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주택 보험과 같은 보험이나 연금 상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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