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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원변호사_파산신청과 크레딧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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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엘렌공주 댓글 0건 조회 1,074회 작성일 10-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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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9월 Constano여사는 AT&T크레딧카드 회사로부터 이미 승인되었다는 Master Card의 신청 권유 편지를 받고 직장, SS번호 및 연봉을 기입하고 서명 날인하여 얼마 후 $3,000상한의 카드를 받았습니다. 당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연봉 $24,000을 받고 있던 C여사는 20년 경력의 중년으로 크레딧카드에 대해 충분히 경험이 있었으나 몇달 전부터 Atlantic City에서 상습적인 도박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빚에 쌓여 CH.7 Bankruptcy를 신청한 C여사를 상대로 AT&T사는 사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을 받게 됩니다.
"파산신청  2년 전부터 도박을 심하게 한 피고는 1995년 한해에만 크레딧카드 여섯개를 새로 발급받아 여기서 현금을 ATM기계에서 인출하여 도박 자금 및 카드 지불에 사용, 약 $31,000의 크레딧카드 빚에 쌓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결코 AT&T사의 Master Card를 전부 갚을 생각이었으며 카드 신청할 당시에 거짓말로 기입한 내용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기의 죄를 진 바 없으므로 파산법의 보호를 받는데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바이다. 더 중요하게는 AT&T사에서 미리 승인된 (Pre-approved)초청서류를 보내기 전에 충분한 심사를 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바 즉, AT&T는 Credit Bureau에게 현재 카드 부채의 규모, 상한선의 육박 정도 및 1년내에 60일, 90일 또는 그 이상의 연체가 될 확률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자격에 합격된 명단을 작성하게 하여 최고 900점 만점의 크레딧 평가 점수에서 680점 이상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으며 C여사의 점수는 735점이었으므로 AT&T사는 C여사가 서명하여 작성한 신청서를 근거로 심사한 바가 아니므로 원고의 법적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피고는 크레딧 카드를 받고 불과 한달도 안되어 열네번에 거쳐 현금 인출을 하여 도박에 탕진했을 뿐 아니라 카드의 상한 $3,000을 3주만에 초과시키는 전혀 책임감 없는 행동을 일삼아 왔다. 물론 AT&T사의 컴퓨터는 이러한 보고를 받고 적색경고를 잠시 내렸으나 그 당시 아주 지나치다고는 판단을 안했으므로 카드의 사용금지까지는 내리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는 카드 신청시 서명할 때 약관에 동의한다고 했던 바 이 약관에 의하면 모든 빚을 변제할 의도를 갖고 신청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의 행동으로 보아서 "변제할 의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기가 된다고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한 바이다.
피고는 "나는 카드의 빚을 도박에서 딴 돈으로 갚을 생각이었으며 Trump Casino에서 벌써 여러 번 Black Jack 테이블에서 4~5천불 딴 적도 있고 슬롯머신에서도 5~600불 딴 적이 있기 때문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 돈으로 도박을 하여 따면 갚는다는 의도는 약관을 위반한 게 아니며 오히려 약관을 따랐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진술한 바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도박에서 딴 돈으로 카드 빚을 갚겠다는 뜻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희망 사항에 불과하며 결코 변제의 의도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는 자신이 여러 번 실제로 도박에서 땄다고 증언했으나 이 딴 돈으로 계속 도박을 했지 빚을 갚는데 썼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바이다.
이와 같이 크레딧카드의 사용은 면밀한 심사를 받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곧 발효예정의 신 파산법은 신청인의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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