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5) > 상속세줄이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상속세줄이기


 

상속세 및 증여세 문답 풀이 (5)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06회 작성일 15-07-06 23:23

본문

(질문) 장로로서 $60,000상당의 자동차를 구입하여 교회에 기증(GIFT)했다.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는가?  
● 합법적인 자선기관 혹은 교회등에 증여할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추가적인 증여를 올해 누군가에게 한적이 없다고 가정하면, 증여한 자동차에 대해 증여세 보고를 할 필요없다. 그러나 주의 사항이 한가지 있다. 
자동차의 소유권 즉 타이틀(Title)을 반드시 교회로 넘겨야 하고 그 자동차를 교회목적으로만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자선기관 또는 교회로의 증여로 인정할 수 없게된다.     

(질문) 증여세 보고는 언제해야 하며 또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하는지?
● 증여세 보고는 일반 개인소득세 신고처럼 작년 한해동안 발생된 증여 내용을 다음해 4월 15까지 하게 된다. 증여세 보고를 위한 IRS양식은 Form 709 (United States Gift Tax Returns)로서 처음 작성할 경우는 내용의 복잡성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리뷰(Review)를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4월 15일까지 보고가 여의치 않을 경우 보고서 제출 연장신청을 할 수있는데, 만약 개인 소득세 신고 연장 신청을 했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증여세 보고서도 연장되므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별도로 증여세 보고 연장 신청을 해야 할 경우는 Form 8892라는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질문) 부부가  항상 조인트(Joint) 즉 공동으로 개인 소득세 신고를 매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증여세 보고도 부부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 증여세 보고에는 공동(Joint)보고라는 용어자체가 없다. 개인이 혼자서 자신의 증여내용을 항상 따로 보고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갑과 을 부부가 각각 $50,000의 증여를 올해 했다고 하자. 내년에 이를 보고할 때 부부 공동으로 $100,000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 각각 따로 자신의 증여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50,000의 증여내용을 보고하게 된다.    

(질문) 자영업자이다. 일잘하는 가게 매니저를 격려하기 위하여, 징수해야 하는 세금을 매니저의 봉급 체크에서 직접 떼지않고, 대신에 가게 주인이 부담을 해서 정부에 지불해 주고 있다. 이런것도 증여로 볼수 있는지?
● 증여로 볼수 없다. 그런 경우는 매니저에게 주는 추가적인 근로보상이 되며 따라서 매니저가 받은 총 봉급이 그만큼 늘어난것이 된다. 그런데 고용주가 직원의 세금을 직접 떼지 않고 자신이 그것을 부담하는 것은 절차상 틀린것이며 또한 파생되는 여러 세금계산도 자동적으로 틀리게 된다. 따라서 그만큼 봉급을 인상해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세금징수를 페이롤 체크에서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