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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의 가입과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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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rvard 댓글 0건 조회 1,248회 작성일 10-10-24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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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나 뉴저지주에서는 누구나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가입과 주정부 차량국에 등록을 하고 번호판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렇듯 누구나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자동차 등록을 차량국에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카드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보험을 마치 마켓에서 식료품을 사는 것 같이 쉽게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보험가입기준심사(Underwriting)를 거쳐야 한다. 보험회사는 그 회사의 기준(Guide Line)에 따라 가입심사를 하게 된다. 물론 이 기준은 회사에 모두 틀리고 자세한 것은 일반 가입자가 알 수 없지만 보험회사는 뉴욕주 보험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은 보험가입자의 나이, 성별, 거주지, 사고 유무, 벌점 유무, 개인 신용도, 자동차의 종류와 연식, 현재 보험 가입 여부, 현재의 대인보상 가입 한도액 등등 여러 가지의 요소를 놓고 심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평소에 이러한 조건들을 잘 유지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저렴한 보험료를 받게 된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요즈음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하여 회사에 직접 가입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식으로 보험면허가 있는 실력 있는 보험대리인을 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영어를 완벽하게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 가입자와 업무를 보는 회사에서는 개인의 사정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필자가 종종 전화를 받는 것은 이런 인테넷이나 전화로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그 회사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하고 답답하니까 다른 회사에 있는 저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이다. 물론 같은 한국 사람임을 내세워 무조건 대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답해 주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전혀 다른 회사의 보험 대리인은 대답해 줄 수 없는 것들이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가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내용도 알 수 없을뿐더러 가입자가 설명해 주는 내용만으로는 적절한 대답을 해 주지 못하고 보험 법규상으로도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보험에 가입할 때는 가입자 자신이 정확한 보험 상식이 있어야 하고


또한 보험회사의 보험 대리인과 충분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곳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조항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조건 외에도 방어운전교육(Defensive Driver Course)을 받으면 책임보험(대인 및 대물 보상, PIP-No Fault)과 충돌보험(Collision)에서 10%씩 3년간 보험료 할인이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55세가 넘고 은퇴를 하면 주는 할인혜택이 있고 자동차 알람 등의 도난방지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에어백이나 Anti-Lock Brakes, Daytime Running Lights 등의 안전장치 등이 있는 경우에 할인 혜택을 준다. 물론 사고나 벌점이 지난 3년에서 5년간 없으면 주는 할인 혜택도 있다.


집안에 자녀(16세에서 24세)가 있으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한다. 이런  나이의 운전자들은 다른 연령층보다 높은 사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일단 보험회사와 보험 대리인은 평판과 재정 상태와 규모 같은 면을 잘 살펴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계산(Quotation)할 때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정확한 보험료가 산정된다. 어떤 사람은 대충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실 요사이처럼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는 때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단계가 과거와는 달리 수백 가지의 경우수를 놓고 컴퓨터가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산정한 보험료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여 가입하기로 결정을 하면 추가적인 사항과 서류들을 보강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 그 다음에 차량국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된다. 물론 새 차를 구입하면 자동차딜러에서 이런 등록 절차를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대행해준다.  


자동차 보험이 필요하지 않아서 해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차량을 팔거나 폐차를 하여 소유하지 않게 되는 경우인데 이럴 경우 뉴욕주에서는 반드시 차량에 달려 있던 번호판을 차량국에 반납하고 그 영수증(Plates Release Form FS-6T)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만 보험을 해약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주에 이주하여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을 취소시키는 경우 자신도 모르게 뉴욕주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취소 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만약에 기존의 보험회사가 아닌 다른 보험회사로 바꾸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한 증서와 보험카드를 먼저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Acord Form 35 (Cancellation Request/Policy Release)를 작성하여 기존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정식으로 보험을 취소시키는 것이 좋다. 만약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보험료 납부를 중단한다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통지를 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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