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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천후와 주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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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0-08-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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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악천후로 인해 집이 손상을 입는 다면 무엇을 하셔야 할까요?
첫번째로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에게는 deductible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의 가치의 1 퍼센트를 deductible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뜻은 만약 여러분의 집이 20만달러이고 펜스의 45피트 정도가 날아가 버렸다면 굳이 보험에 알리실 필요없이 여러분이 직접 비용을 들어 고치시는게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수리비는 2000달러 채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 알리시더라도 deductible 만큼의 돈, 즉 2000 달러을 내셔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수리비가 deductible 금액의 이상을 넘고 그로 인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정도라면, 다음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험회사에 클레임 관련 사실을 알맞게 설명한 서면 통지를 보낸지 15일 내에 보험회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여러분에게 클레임이 접수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 클레임에 관련된 조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그리고 여러분으로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회사는 클레임 조사 동안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피해의 증거를 보여주는 모든 자료를 받은 후 15일 내에는 보상 여부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보통 보상 승인 통보 후 5일 이내에 보상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클레임이 거부되었다면 왜 거부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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